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2: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약 1시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중순 22:30경 위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보다 먼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 주지 않고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이 새끼야, 왜 빨리 노래를 시켜 주지 않느냐, 왜 외상을 주지 않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 22:30경 위 주점에서, 여자 손님들이 피고인의 합석 요청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씨발놈아, 잘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 05: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열려있는 차고 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치고 가지고 온 술을 마시는 등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0. 14:30경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