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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12.19.자 2018느단2210 심판

부양료

사건

2018느단2210 부양료

청구인

상대방

1. 을

2. 병

심판일

2018. 12. 19.

주문

1.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2018. 12. 1.부터 청구인이 사망할 때까지 월 각 2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청구인이 사망에 이를 때까지 부양료로 각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1. 26. 유00과 혼인하였고, 자녀로 김00과 상대방들을 두고 있나. 청구인은 1996년경 사업상 채무를 지고 집을 나가 가족들과 왕래하지 않고 지내던 중 2014. 4. 16.경 유00이 교통사고를 당한 일을 계기로 자녀들과 연락하며 교류해 왔다.

다. 청구인은 2017. 11. 4.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차량전복사고를 내어 1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차량을 매도하고 일부 차량할부금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할부금채무와 신용카드채무 등을 갚지 못하고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위 차량전복사고에 대한 보상협의를 자녀들에게 맡기고 일부 경비도 지급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자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졌고 그 과정에서 자녀들을 원망하기도 하였다.

마. 청구인은 현재 협심증 등을 앓고 있고, 별다른 소득 없이 큰아들이 보내주는 월 20만 원과 노령연금을 받아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로부터 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명통보(상대방들의 부동산과 소득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까지 받았다.

바. 상대방 을은 건축사무소 대표로 재직하며 그 명의로 거주지 부동산과 사천시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상대방 병은 상대방 을을 도와 위 건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사. 한편, 상대방 을은 가출한 청구인을 대신하여 남은 채무 등을 수습하였고 교통사고로 몇 차례 큰 수술을 받아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유00을 지금껏 봉양 해왔으며, 상대방 병은 상대방 을에게 유00의 부양료로 월 15만 원씩을 지급해 왔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현재 80세의 고령인 청구인은 특별

한 재산도 없고 큰 아들이 보내주는 돈과 노령연금 외에는 추가적인 소득을 얻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자녀인 상대방들은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인바(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나이, 상대방들의 나이와 소득수준, 청구인의 가족관계,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각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사망할 때까지 상대방들이 부담할 부양료는 각 월 2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양료 청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8. 12. 19.

판사

판사이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