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결정이의][하집2000-1,174]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서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하지 아니하고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였는데 집행관이 그 집행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무자에게 가처분 대상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715조에 의하여 가처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 같은 법 제709조 제1항은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7조 제1항은 채무자의 점유에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되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그 운반에 중대한 곤란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 하여 채무자가 그 동산의 점유(보관)를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관이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한 동산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여 가지 않는 이상 채무자의 점유(보관)는 계속한다 할 것이며(민사소송규칙 제112조는 위와 같은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의 보관상황을 점검하여 압류물의 부족 또는 손상의 유무와 정도 및 이에 관하여 집행관이 취한 조치를 기재한 점검조서를 작성하고, 부족 또는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관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와 같이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서 보관을 명받은 집행관이 그 집행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할 의무가 있다.
[1] 민사소송법 제715조 , 제709조 제1항 , 제527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12조
한국워터플랜트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률외 5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카합5683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7. 10. 24.에 한 가압류 결정은 청구금액 및 피압류채권액을 금 15,597,64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취소하며, 위 법원 98카합1685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8. 2. 13.에 한 가압류 결정은 청구금액 및 피압류채권액을 금 8,887,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나. 위 각 취소부분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각 기각한다.
2. 채권자의 위 법원 98카합1665 채권가압류신청을 각하한다.
3.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채권자의, 나머지는 채무자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는 부분은 이를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자: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카합5683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7. 10. 24.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과 위 법원 98카합1665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98. 2. 13. 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채권가압류결정 및 위 법원 98카합1685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위 같은 날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 결정을 인가한다.
채무자:위 각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위 각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각 가압류 결정을 인가한다.
1. 가압류 결정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1995. 4. 28.자 공사하도급계약에 관하여 파일공사의 추가공사대금 1,500만 원과 거푸집제작비 금 5천만 원을 합한 금 6,5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카합5683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이 1997. 10. 24.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자재 및 장비를 반출하지 못함으로써 합계 금 76,717,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위 법원 98카합1665호로 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및 위 법원 98카합1685호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각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이 1998. 2. 13. 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권과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가압류 결정을 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2. 채권가압류(서울지법 남부지원 98카합1665호)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1998. 2. 13. 98카합1665호로 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함으로써 1998. 12. 17. 위 법원 98카합4293호로 위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기각하며, 위 가압류 결정 취소부분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가압류 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제3채무자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게 되며 가압류 신청인에게도 이를 들어 대항할 수 있게 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첨부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기록 246면)와 통지서(기록 250면) 및 채무자 명의의 기업자유 통장(계좌번호:194-057331-13-101)의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가 1999. 1. 20.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위 채권가압류에 대한 집행취소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이 같은 달 21. 제3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포스코휼스에 대하여 위 채권가압류에 대한 집행취소 통지를 한 사실, 이에 제3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포스코휼스가 1999. 1. 26. 위와 같이 가압류 집행이 취소된 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권을 모두 채무자에게 변제함에 따라 위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압류된 피압류 채권이 모두 소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위 채권가압류의 목적이 되는 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권이 이미 확정적으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 이상 위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위 채권가압류신청은 그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의 이 사건 채권가압류신청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공사대금채권의 존부 및 범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카합5683호 부동산가압류)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4호증 내지 소갑 제6호증, 소갑 제9호증, 소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소갑 제14호증, 소을 제3호증, 소을 제5호증, 소을 제7호증 내지 소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채권자는 1995. 4. 28. 채무자로부터 채무자가 소외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충남 대산군 소재 소외 회사 유틸리티 공장 내 수처리 시스템 전처리 설비보완 공사 중 3개의 원형 침전조 제작 토목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을 금 803,000,000원, 공사기간을 1995. 4. 22.부터 같은 해 9. 30.까지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다.
(2)채권자가 위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인 1995. 5. 20.경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담수를 정수하기 위하여 침전조로 담수를 분배하는 장치인 분배조 파일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같은 해 6. 16.경 채무자와 간에 그 추가공사비로 금 1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채권자는 이 사건 원형침전조 3개의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먼저 하나의 거푸집으로 원형구조물을 완성한 뒤 다시 그 거푸집을 이용하여 다른 원형구조물을 건축하기로 계획하고 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 중 채무자의 현장소장인 소외 김봉구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는 경우 공기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같은 해 5. 중순경 채권자에게 거푸집을 하나 더 제작하여 나머지 2개의 원형구조물을 동시에 건축하도록 지시하였다.
(4)채권자는 위 지시에 따라 거푸집을 하나 더 제작하여 나머지 2개의 원형구조물을 동시에 건축한 다음 채무자에게 그 거푸집 제작에 소요된 비용을 추가공사대금으로 청구하자, 위 김봉구 대신 임시로 채무자의 현장소장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박대수는 같은 해 8. 16.경 채권자가 거푸집 추가제작에 소요된 비용을 금 69,245,000원으로 잠정결정하고 결재를 받아 이를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다음날 채무자의 이사로서 채무자의 수처리 2사업 본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채무자 회사를 대표하여 공사의 수주, 집행, 공사대금 지급 등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던 소외 이영은이 채권자와 사이에 위 거푸집제작 공사대금 중 금 35,000,000원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5)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분배조 파일 추가 공사비 금 15,000,000원과 거푸집 1조 추가제작대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의 소(서울지방법원 95가합102139)를 제기하였으나 1997. 12. 12. 위 청구금액중 분배조 파일 추가공사비 금 15,000,000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채무자가 항소하고 채권자가 이에 맞서 부대항소한 결과 1999. 1. 15.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분배조 파일 추가 공사비 금 15,000,000원과 거푸집 1조 추가제작대금 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98나7713)이 선고되었고 채무자가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1999. 6. 11.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99다10783)이 선고됨에 따라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는 위 공사대금 청구사건에 대한 판결 이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 판결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소갑 제17호증, 소을 제8호증, 소을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채권자와 채무자는 1999. 3. 8. 위 가집행선고부 항소심 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1995. 10. 20.부터 1999. 3. 8.까지의 이자 금 8,710,959원을 합한 금 58,710,959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위 공사대금 채무 중 소외 남도종합건재 주식회사가 압류(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타기133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한 금 13,059,118원은 채무자가 직접 위 소외 남도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소외 주식회사 경산콘크리트가 가압류(위 법원 96카단3936)한 금 15,597,640원은 법원의 지급결정시까지 채무자가 이를 보관하되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이자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나머지 금원 중 이미 가집행선고부 원심판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1998. 1. 9. 지급한 금 17,026,200원을 공제한 금 13,028,001원(58,710,959원-13,059,118원-15,597,640원-17,026,200원)을 위 가집행선고부 항소심 판결금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한 사실, 그 후 채무자는 1999. 3. 8. 소외 남도종합건재 주식회사의 압류금 13,059,118원을 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소외 주식회사 경산콘크리이트가 가압류한 금 15,597,64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나 위 가압류금 15,597,640원의 채무는 소외 주식회사 경산콘크리이트의 채권자에 대한 권리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이 보류된 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주장은 위 가압류금 15,597,64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채무자는 다시, 채권자가 위 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가 소외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555,000,000원 중 금 96,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5카합4423호로 1995. 12. 13. 가압류 한 바 있음에도 다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하는 것은 보전의 필요성을 넘어 과잉 가압류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소을 제4호증 및 소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가 주장하는 위 채권가압류 결정(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5카합4423)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함에 따라 1998. 6. 25. 위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그 신청을 기각한다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위 법원 98카합1293)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채권가압류 결정(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5카합4423)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위 과잉 가압류 주장은 이유 없다.
4.손해배상채권의 존부 및 범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8카합1685호 부동산가압류)
가. 인정 사실
소갑 제2호증, 소갑 제11호증 1 내지 4, 소갑 제12호증, 소갑 제13호증, 소갑 제15호증,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18호증, 소갑 제19호증, 소을 제17호증 내지 소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소갑 제20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채권자는 1995. 5. 1.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한 뒤 공사시행을 위하여 별지 동산목록 기재 물건들(이하 '이 사건 자재 등'이라 한다)을 비롯한 공사자재를 위 공사현장에 반입하였다. 그러나 채권자회사와 채무자회사 사이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채무자회사는 1995. 8. 25. 채권자회사에게 위 공사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무렵 위 공사는 중단되었다.
(2)위와 같이 공사가 중단되자 채권자회사는 이 사건 자재 등에 대하여 1995. 9.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같은 날 이 사건 자재 등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는 취지의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3)채권자가 1995. 9.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소속 집행관 소외 김완호에게 위 가처분의 집행을 위임함에 따라 위 소외 김완호는 채무자 회사의 직원인 소외 김봉구의 참여 아래 이 사건 자재 등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한 다음 그 취지를 공시하고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함에 따라 채무자는 이 사건 자재 등을 충남 서산군 대산읍 독곶리 산 411의 5 삼성종합화학 내 부지에 보관하게 되었다.
(4)그 후 채무자는 1995. 10. 13. 채권자에게 이 사건 자재 등을 비롯한 채권자 소유의 공사장비를 위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갈 것을 통보하였으나, 채무자는 위 통보와는 달리 이 사건 자재 등을 비롯한 공사장비를 반출하려고 위 공사현장에 온 채권자 회사 직원들을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위 공사현장에 있던 이 사건 자재 등의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5)이에 채권자는 1995. 12.경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절도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1996. 1. 4. 채무자는 또다시 채권자에게 이 사건 자재 등을 비롯한 채권자 소유의 공사장비를 위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갈 것을 재차 통보하였다.
(6)채무자는 그 후 이 사건 공사가 완료하자 1996.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집행관실에 이 사건 자재 등을 기존에 보관중이던 충남 서산군 대산읍 독곶리 산 411의 5 삼성종합화학 내 부지에서 같은 리 452의 5 삼성종합화학 내 부지로 이전하도록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유체동산이전요청사유서'를 제출하여 장소 이전 허가를 받은 뒤 같은 날 이 사건 자재 등을 충남 서산군 대산읍 독곶리 452의 5 삼성종합화학 내 부지로 이전하였다.
(7)채무자는 1997. 6.경 이 사건 자재 등을 이전한 위 장소에 방치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는데 그 후 1999. 6. 24.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집행관 박병호가 위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의 보관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 사건 자재 등은 모두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집행관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자재 등에 대한 보관을 위임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자재 등의 현장보관자로서 위 가처분결정의 고시된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재 등을 새로이 이전한 위 장소에 방치한 채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함으로써 이 사건 자재 등이 멸실되게 하였다 할 것인바, 이는 위 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자재 등의 시가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한편 소갑 제11호증의 1, 2, 소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소갑 제20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재 등의 가액은 별지 동산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금 8,887,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금 8,88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채권자는, 위와 같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별지 동산목록 기재 동산 이외에 채무자의 공사 현장에 놓고 나온 반생 31박스, 철못 21박스, 수평창 지수판 16장, 결속선 28박스 및 콘테이너 2개 합계 금 6,911,100원 상당을 1997. 9. 30.까지 반환해 달라고 채무자에게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타에 처분하였으므로 채무자는 위 각 동산의 대금 6,911,100원을 채권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위 각 동산을 임의로 타에 처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는,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서 채무자에게 가처분 대상 동산의 보관을 명한 것이 아니고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 것이므로 채무자는 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점유이전 금지를 소극적으로 수인할 의무만이 있을뿐 더 나아가서 가처분 대상 동산의 보관에 대한 선관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게 가처분 대상 동산의 보관에 대한 선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715조에 의하여 가처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 같은 법 제709조 제1항은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7조 제1항은 채무자의 점유에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되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그 운반에 중대한 곤란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 하여 채무자가 그 동산의 점유(보관)를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관이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한 동산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여 가지 않는 이상 채무자의 점유(보관)는 계속한다 할 것이며(민사소송규칙 제112조는 위와 같이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의 보관상황을 점검하여 압류물의 부족 또는 손상의 유무와 정도 및 이에 관하여 집행관이 취한 조치를 기재한 점검조서를 작성하고, 부족 또는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관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와 같이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서 보관을 명받은 집행관이 그 집행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재 등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서 직접 채무자를 보관자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가처분의 집행을 통하여 집행관으로부터 이 사건 자재 등에 대한 보관을 위임받은 이상 채무자는 여전히 이 사건 자재 등의 보관에 대한 선관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이 사건 자재 등의 보관에 대한 선관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 15,597,640원의 공사대금 채무와 금 8,887,000원의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각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할 것이고, 채무자가 그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면서 이의를 하고 있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가압류신청은 위 인정의 금액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어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각 부동산가압류신청에 대한 위 가압류 결정(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카합5683, 98카합1685)은 위 인정금액을 청구금액 및 피압류채권액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를 그대로 유지함이 상당하여 이를 인가하고,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 및 피압류채권액에 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며,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고, 채권자의 이 사건 채권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채권자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