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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산정할 경우 1개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0253 | 양도 | 2013-06-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부0253 (2013. 6. 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감정가액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서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어서 상증법 §60ㆍ② 후단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으로도 보기 어려운바, 1개의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249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강남구, 청구 외 김OOO·허OOO(이하 3인을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공동(각 지분 1/3)으로 2005.10.21. [별지1]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경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10.26. (가칭) 의료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은행대출금 OOO원의 채무를 OOO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하였고, 청구인은 2012.5.8.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하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이하 “부담부분”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OOO원을 기초로 OOO원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평가액 OOO원을 기초로 OOO원으로 산정하여 납부세액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평가액을 1개의 감정가액인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보고 부담부분의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OOO원을 기초로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2.11.6.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담부증여 시 당해 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인터넷방문상담4팀-379, 2008.2.14.),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2개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야 하는바, 쟁점감정가액은 OOO의 장부가액을 정하여 경상남도에 의료법인 신고를 하기 위하여 감정한 1개의 가액이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2)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2개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든지 1개의 감정가액일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감정가액은 2009.8.17. 수증자인 OOO이 장부기장용으로 임의 평가의뢰하여 감정한 것이고, 2011.6.9. 대출은행의 의뢰로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이 OOO원인 점,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2년 후 감정가액이 약 20%, OOO억원이상 낮게 감정된 점을 보면 쟁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2005년 쟁점부동산 취득 시 공시지가는 OOO원이고 2009년 양도시 공시지가는 OOO원으로 140%상승하였는바, 취득가액 OOO원의 쟁점부동산이 양도 시 시가가 OOO원(쟁점감정가액)이라면 부동산 가격상승율이 545%로 이는 쟁점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는 근거이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락취득 시 법원의 감정가액 OOO원 대비 양도 시 감정가액 OOO원은 그 증가비율이 145%이므로 공시지가 상승률 140%와 비슷하다고 주장하면서쟁점감정가액이 객관적인 시가라는 의견이나, 이는 법원감정가액이 잘못된 것으로 경락가액 OOO원이라 하면 법원감정가액은 시장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이지 못한 감정가액에 대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결국 객관적인 시장가격인 경락금액 OOO원 대비 증여 시 감정가액 OOO원은 545%상승했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객관적 시장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O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 공동소유자 중 1인인 허OOO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의 임의 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OOO원)은 객관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보충적평가방법 중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바, 동일한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자인 청구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과세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5)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상증세법 제60조,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기준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양도 당시 시가를 알 수 없어 상증세법 제66조의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기초로 신고하면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기초로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신고를 인정하고, 쟁점감정가액을 양도 시 시가로 보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이 건 부담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경락금액(OOO원) 중 증여 시 감정평가액(OOO원) 대비 채무면제금액(OOO원) 비율로 안분하여 각 공동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쟁점감정가액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감정가액은 수증자인 OOO이 의료법인 설립시 재산 출연을 목적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된 가액으로서, 설립발기인 회의록의 출연자산목록에 쟁점감정가액이 평가가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은 대차대조표에 쟁점감정가액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청구인등이 쟁점감정가액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재산기부신청을 한 점, 쟁점부동산이 2005년 경락 취득 시부터 재감정 시점인 2011년까지 기준시가가 꾸준히 상승하였고, 청구인등이 취득하여 OOO에 출연할 때까지 계속하여 요양병원으로 사용되어 가격이 하락할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감정가액은 비록 하나의 감정가액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부담부분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산정할 경우 1개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채무액 = 총 채무액 × (과세대상 자산가액 / 총 증여 자산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OOO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담부분의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가액을 1개의 감정평가액인OOO원, 취득 당시 가액을 경락가액인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담부분의 양도가액은 OOO원,취득가액은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취득가액 결정유형은 실지거래가액(경락가액)으로 나타나며,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2년 8월경 작성한 ‘의료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0.26. 쟁점부동산(지분 1/3)을 OOO에 출연(증여)하면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관련 채무액 OOO원(전체 OOO원의 1/3)을 OOO에 인수시켰으나, 부담부증여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가 2012.5.8.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경락금액(OOO원) 중 출연시 감정평가액(OOO원) 대비 채무면제금액(OOO원) 비율로 안분하여 지분만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해야 함에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예고통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09.8.10. OOO 이사장 앞으로 작성한 재산기부신청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OOO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니 수증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가 첨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이 2012.4.5. 경상남도에 제출한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 관련 서류는 발기인 회의록, 설립당시 재산목록, 재산기부신청서, 감정평가서, 비품명세서, 부채명세서 및 금융거래확인서(이하 위 서류들을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류”라 한다)로 나타나며,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류에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주식회사 OOO 부산·경남지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OOO(대표 전OOO)의 의뢰에 의하여 2009.8.17. 작성한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009.8.12. 가격기준으로 조사기간은 2009.8.12.부터 2009.8.12.까지, 평가목적은 일반거래(법인전환용), 소유자는 청구인등,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6) OOO이 OOO OOO의 의뢰에 의하여 2011.6.9.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011.6.9. 가격기준으로 조사기간은 2011.6.9.부터 2011.6.9.까지, 평가목적은 담보, 소유자 및 채무자는 OOO,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8) 청구 외 허OOO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2012.10.5.)에 의하면, 주문에는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가액에 대한 채무액 비율 계산시의 증여가액은 기준시가로 하되, 그 비율을 곱할 증여재산 전체의 취득가액은 실제 경락가액으로 할지, 기준시가로 할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고 결정하였고, 판단부분에는 “이 사건 과세예고한 세액의 산출내용은, 양도가액은 실제 채무부담액인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제 경락받은 금액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의 출연재산 전체에 대한 시가(증여가액) 중 유상이전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출연재산의 시가를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심사·심판 결정사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인바,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과세예고액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세무서장이 2012.11.12. 허OOO에게 한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공문에 의하면,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허OOO이 2012.4.27.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결정되었으므로 신고시인하고 처리종결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9)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상증세법 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직접 적용되거나 원용되는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여부에 관한 규정으로서 열거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납세의무자가 특정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 과세관청이 특정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과세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시가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1서2496, 2013.3.12. 합동회의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건 쟁점감정가액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서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감정가액은 의료법인의 장부가액 기장을 위하여 시가 참고용으로 감정한 가액이고, 약 2년 후 금융기관의 의뢰로 동일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도 약 20% 차이가 나므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거래되는 일반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쟁점감정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가에 포함되는 감정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매매사례가액, 수용·공매가격 등 양도 당시 시가로 인정될만한 다른 가액도 제시된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은 결국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부담부증여에 있어 부담부분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1개 감정가액 및 실지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등의 부담부증여 부동산 내역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