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8. 17. 피고의 주요 거래처인 중국업체로부터 6개월 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으로 18만 달러(한화 약 1억 8,000만 원)를 예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요청한 돈 중 일부인 9,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달
8. 24. 위 약정에 따라 9,000만 원을 변제기한 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대여금 중 2016. 6. 28. 1,000만 원, 같은 해 10. 27. 1,000만 원을 각각 변제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나머지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 내지 피고가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와 피고 내지 C 사이에 위 돈과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이 없고,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는 점, ② C는 원고가 이사로 재직하던 D 주식회사(이하 ‘원고측 회사’라 한다)에게 2014. 6.경부터 2015. 6.경까지 중국업체에서 수입한 ‘E’을 납품하였는데, 원고의 아버지인 F이 원고측 회사의 사내이사로 복귀한 후 원고측 회사와 C 사이의 거래가 중단된 점, ③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측 회사에 E을 납품할 수 없는 기간을 6개월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