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새한티이피(이하 ‘새한티이피’라 한다)와 2012. 3. 2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제작하는 원자력 발전소용 온도계측기에 대해 새한티이피가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이 가능한 성능을 가졌는지 검증한 후 최종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원자력발전용 설비의 성능검증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금액 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프로그램 제출시 3,900만 원, 내진시험 종료 후 2,600만 원, LOCA 시험 종료 후 2,600만 원, 보고서 제출시 3,9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용역착수일 2012. 3. 22., 용역종료일 2012. 8. 31. 나.
새한티이피는 피고와 2012. 3. 22.경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3. 27.경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보험가입금액 1,300만 원, 보증내용 ‘계약보증금’, 보험기간 및 계약기간 ‘2012. 3. 22.~2012. 8. 31.’, 주계약명 원자력발전소용 설비의 성능검증 용역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 피고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 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
)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8조(주계약의 해지 ①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합니다.
②피보험자가 제1항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제1항의 해지 또는 해제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