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구5167 | 법인 | 2018-11-27
조심 2017구5167 (2018.11.27)
법인
기각
청구법인의 전산자료를 토대로 지출된 모집수당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평균 모집수당 지급율’을 적용하여 손금을 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산자료상 지급된 모집수당과 청구법인이 모집수당으로 신고한 원천세 금액이 큰 차이가 없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모집수당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OOO에서 관혼상제 실시에 관한 제준비 및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에서 전문장례식장업 및 임대업, 관혼상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OOO에 대한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1) OOO는 2012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모집수당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점에 해당 모집수당을 비용화하면서 <표1> 기재와 같이 ‘표준 모집수당 지급비율’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OOO
(2) 처분청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통해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계약 건별로 모집수당이 실제 지급된 내역을 <표2> 기재와 같이 확인하였다.
OOO
(3) 처분청은 ‘전산자료를 통해 OOO의 2001~2016사업연도에 지급이 확인된 모집수당 OOO원을 OOO가 모집수당으로 신고한 금액 OOO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된 손금(2012사업연도 OOO원, 2013사업연도 OOO원, 2014사업연도 OOO원, 2016사업연도 OOO원)을 불산입하여 2017.8.16. OOO에게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OOO에 대한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1) OOO은 2014.2.10. 및 2015.12.15. OOO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인 OOO(OOO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으로부터 관계회사인 OOO 주식 18,000주(2014년 12,000주 및 2015년 6,000주, 이하 모두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표3> 기재와 같이 총 OOO원에 매수하였다.
OOO
(2) 처분청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OOO의 소득금액이 과소계상(모집수당 과다계상 OOO원 및 신용카드 매출누락 OOO원)된 사실을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의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당초 주식 평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익금산입하여, 2017.8.14. OOO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모집수당은 계약 건별에 대응하는 수당금액이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고, 매월 신규․유지율․출근일수 등 평가요소를 일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행사실행(장례서비스 제공) 및 해약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4~2008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표준 모집수당 지급율’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손금을 계상한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삼은 전산자료는 회원 및 선수금 관리용 프로그램으로, 전산자료에 기재된 금액은 실제 지급한 수당이 아닌 임의의 함수에 의해 표시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위 전산자료를 수당 정산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OOO 해지나 행사 모두 수당지급에 다른 변수가 없음에도 계약가 대비 수당지급율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삼은 전산자료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2) 처분청은 모집수당 지급총액 OOO원과 신고된 원천세(사업소득) 금액 OOO원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조정하여 환산하였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3) 전산자료 중 전체회원 자료에 의하면, 지급수당이 음수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총 3,191건으로 금액으로는
OOO가 과다한 모집수당을 지급하여 재무건전성을 해쳐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과다한 수당지급을 제재하고 있다.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나 공제조합 신용평가와 공제보증금 및 공제료 산정에 불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약환급금 산정에도 한도를 주어 이를 억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들은 계약금액을 높일 목적으로 수당지급액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적정 비율은 2011년 9월 이전 계약분의 경우 계약금액의 15.3%인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모집수당으로 확정한 금액은 전체 계약금액 OOO원의 6.29%에 불과하다. 이는 OOO의 고액수당이 문제되었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다.
(2) OOO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처분청의 세무조사로 관계회사의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쟁점주식가액이 과다하게 평가된 것이다. 관계회사는 법인세 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관계회사의 불복결과를 반영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수집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계약 건별로 모집수당이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위 전산자료에 따라 당해 행사된 계약, 해약된 계약, 해지된 계약과 관련되어 실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모집수당에 대하여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과다계상된 선급비용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것이다.
(나) 이전 조사과정에서 실제 계약건별로 지급된 수당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수익과 비용의 직접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평균 모집수당 지급율’을 적용하여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다. 이 건 처분의 경우 전산자료에 의해 계약 건별로 모집수당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의 2004~2008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표준 모집수당 지급율’에 따라 손금을 계상하여 과세한 것은 사실이나, 위 표준모집수당 지급율을 처분청이 제시한 것은 아니다.
(라) 전산자료 중 지급수당이 음수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지급된 수당이 지급이후 요건 불충족 등을 이유로 환수된 것이다.
(2) OOO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OOO의 매출누락 등으로 인하여 소득금액이 과소계상되어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함에 따라 쟁점주식 가치가 증가하였고, OOO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사유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평균 모집수당 지급율’을 적용하여 손금을 계상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OOO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여,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OOO로, 회원이 지정한 자의 사망시 약정금액에 해당하는 장의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5년에서 10년의 기간 동안 매월 회비(부금)를 수령하고 있다. 납입된 부금은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약정금액 완불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행사 실행(장례서비스 제공)시에 기불입금을 차감한 잔액을 일시에 수령하고 회원이 중도에 해지를 신청하면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모집수당은 계약 건별에 대응하는 수당금액이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고, 매월 신규․유지율․출근일수 등 평가요소를 일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행사실행(장례서비스 제공) 및 해약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4~2008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제시한 ‘표준 모집수당 지급율’에 따라 손금을 계상하였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행사실행에 따른 모집수당은 회원모집(행사상품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평균 모집수당 지급액 비율(15%)을, 해약 모집수당은 행사실행시 모집수당율에 해약까지 평균부금불입월수를 모집수당지급평균월수로 나눈 비율(8.5%)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수집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계약 건별로 모집수당이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위 전산자료에 따라 당해 행사된 계약, 해약된 계약, 해지된 계약과 관련되어 실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모집수당에 대하여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과다계상된 선급비용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내부전산자료에 의하여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지급한 모집수당 지급총액이 OOO원임을 확인하였으나, 같은 기간 청구법인이 모집수당으로 신고한 원천세(사업소득)가 OOO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가로 모집수당금액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2017년 6월 서명․날인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실제 행사(고객해약 및 직권해지 포함)에 대응하는 선급비용(자산)을 해당 귀속시기에 실제보다 과다하게 비용화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의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14.2.10. 및 2015.12.15. OOO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인 OOO(OOO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으로부터 관계회사인 OOO 주식을 <표3> 기재와 같이 총 OOO원에 매수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OOO의 소득금액이 과소계상(모집수당 과다계상 OOO원 및 신용카드 매출누락 OOO원)된 사실을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의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당초 주식 평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익금산입하여, 2017.8.14. OOO에게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주현황 등 제출자료에 의하면 OOO의 대표이사 OOO와 OOO 대표이사 OOO은 부부관계인 사실, 2014.12.31. 및 2015.12.31. 당시 OOO의 주주는 OOO(49%), OOO(40%), OOO․OOO(각 5.5%)인 사실이 각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OOO의 1주당 평가액은 2013.12.31. 기준 107,176원, 2014.12.31. 기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이 OOO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면, OOO의 1주당 평가액은 2013.12.31. 기준 OOO원, 2014.12.31. 기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모집수당은 계약 건별에 대응하는 수당금액이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고, 매월 신규․유지율․출근일수 등 평가요소를 일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행사실행(장례서비스 제공) 및 해약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따라서 ‘표준 모집수당 지급율’에 따라 손금을 계상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법인세법」상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수익이 확정되면 그 수익에 대응되는 원가 및 비용 등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전산자료를 토대로 행사실행(장례서비스 제공) 및 해약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평균 모집수당 지급율’을 적용하여 손금을 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산자료를 통해 청구법인의 2001~2016사업연도에 지급이 확인된 모집수당은 OOO원으로,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같은 기간 청구법인이 모집수당으로 신고한 원천세(사업소득) 금액 OOO원과 큰 차이가 없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실제 행사(고객해약 및 직권해지 포함)에 대응하는 선급비용(자산)을 해당 귀속시기에 실제보다 과다하게 비용화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산자료를 통해 해당기간 지급이 확인된 모집수당 OOO원을 OOO가 모집수당으로 신고한 금액 OOO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된 손금을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로 관계회사인 OOO의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쟁점주식가액이 과다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OOO의 불복결과를 반영하여 OOO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OOO의 청구주장이 기각되었으므로, OOO의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OOO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