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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25 2018고정21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천군 선적 선박인 B(3.17톤, 어선번호C)의 선장으로서, 2018. 7. 25. 06:06경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항 북방파제 북동방 약 1.3해리(북위 36도 08.4분, 동경 126도 31.9분, 5174-7해구) 해상에서 조업할 목적으로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인 2중이상 자망어구 5폭(1폭/19m)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1. 증거사진

1. 압수목록

1.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