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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874 | 양도 | 2004-04-16

[사건번호]

국심2003중3874 (2004.04.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자경여부 판단시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경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6.1. 청구인에게 한 2002년분 양도소득세 4,981,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3.28. OOO OOO OOO OOO OOOOO 전 1,855㎡를 취득하여 2001.7.4. 당해 토지를 15-57번지로 22㎡(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15-58번지로 1,140㎡(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분할하고, 2002.11.20.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고 2003.6.1. 청구인에게 2002년분 양도소득세 4,981,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8년이상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무우, 배추등 채소를 직접 경작하였고, 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쟁점농지를 경작하면서 인근기업체에 일용근로자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충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그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1993년부터 2002년기간중 (주)OOO스포츠등 4개회사로부터 근소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비지출 및 농작물 수확현황등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② 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89.3.28. 임OO으로부터 OOO OOO OOO OOO OOOOO 소재 전 1,855㎡를 취득한 후 2001.7.4. 당해 토지중 일부를 쟁점농지로 분할하여 2002.11.20. 김OO에게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5.11.20.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OOO OOO OOO OOO OO번지에서 태어나 2000.10.8.까지 거주하다가 2000.10.9. 쟁점농지의 연접지역인 OOO OOO OOOO OOOOO OOOOO OOOOOOO로 이사하였고,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2003.1.2. OOOOO OO OOO OOOOO OOOOO OOOOOOO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93년~1995년 기간중에는 쟁점농지소재지인 OOO OOO OOO OOO 소재 (주)OOO스포츠와 경기도 OO시 OO면 O리 소재 (주)OO에서, 1995년 ~ 2000년 기간중에는 경기도 OO시 OO면 방도리 소재 (주)OOOO에서 일용직등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농한기인 2000.11.6. ~ 2001.3.15. 기간중에는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지역인 OOO OOO OOO동에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2001.3.16. ~ 2002.9.15. 기간중에는 OOO OOO OOO OO동 소재 (주)OOO에서 일용직등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이 속한 가계의 농지원부상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경기도 OO시 상림리51-43, 51-44 소재 농지의 자경농민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는 농지원부상 경작농지로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상 그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마)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청구인의 근로소득현황 및 사업현황, OO시장의 사실확인, 농지원부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1989.3.28.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2.11.20.에 양도하여 총보유기간이 13년 7월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보유하였음이 확인된다.

(나)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11.2.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태어났고,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1989.3.28. ~ 2002.11.20. 기간중 계속하여 쟁점농지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농지는 1989.3.28. 취득당시 지목이 전이었고, 2001.7.4. 그 중 쟁점1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OO시 OO면장이 실질적인 지목을 전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는 심리일 현재에 그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농지는 2002.11.20. 양도일 현재 농지였음이 인정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보유한 농지는 총 708평으로 그 규모가 적고, 근로를 제공한 기업체가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면서 일용직등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약이나 씨앗구입등 농비지출증빙이나 농작물 수확현황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자경사실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나, 청구인이 태어난 가계는 농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농가이고, 청구인가계의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형과 모(母)는 현재에도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쟁점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OO면장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으며, 기타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OO면 3리장등이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소규모농가에서 소출내역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소량의 농약이나 씨앗의 구입시에 영수증등의 수수등이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증빙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자경사실을 부인하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마)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보유하고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4 월 16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