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공1991,1928]
나. 복식의 유행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유행복식과 미용, 예술에 관한 잡지의 제호인 인용상표 "VOGUE"가 국내에서 저명하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국내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와 유사한 피청구인의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상품이나 상표가 반드시 주지ㆍ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약 100년 전 불란서에서 발간되기 시작하여 피청구인의 상표등록사정시에는 영어, 이태리어 등 수개 국어로 출판되어 복식의 유행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유행복식과 미용, 예술에 관한 잡지의 제호 "VOGUE"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세계 약 60여개국에 청구인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위 등록사정 이전부터 국내 서적상이나 여행객 등을 통하여 위 잡지가 반입되어 시중에 유통되어 왔으며 국어사전에도 보오고(VOGUE)가 유행복식을 취급하는 불란서의 잡지로 수록되어 있고 특허청에서 발행한 불란서상표목록에도 청구인의 상표로 등재되어 있다면,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하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외국회사인 청구인의 상표로서 국내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이와 유사한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 수요자로서는 피청구인의 상품이 청구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 제품인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어드밴스 매거진퍼 블리셔즈, 인코오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1인
피심판청구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4호증, 갑 5호증의 1,2, 갑 26호증, 갑 27호증의 1,2, 갑 28호증은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후에 발행되었거나발행일자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후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인용상표가 우리나라에서 주지ㆍ저명화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상표등록이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0호 , 제11호 에 위배되어 무효라는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상품이나 상표가 반드시 주지ㆍ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배척한 위 증거들은 청구인이 발행하는 잡지 "VOGUE"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글이 실린 서적들이므로 단순히 그 발행일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후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겠고, 위 증거들과 원심이 채용한 기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VOGUE"는 유행복식과 미용, 예술에 관한 기사를 취급하는 잡지의 제호로서 위 잡지는 1892년 불란서에서 발간된 이래 피청구인의 상표등록사정시인 1984.1.18. 이전까지 영어, 이태리어 등 수개 국어로 출판되고 세계 약 60여개국에 위 제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청구인의 상표로 등록되어 복식의 유행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1969년 이전부터 국내 서적상이나 여행객 등을 통하여 반입되어 시중에 유통되어 왔으며 1981년에 발간된 국어사전에도 보오고(VOGUE)가 유행복식을 취급하는 불란서의 잡지로 수록되어 있고 특허청에서 발행한 불란서상표목록에도 청구인의 상표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하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외국회사인 청구인의 상표로서 국내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와 유사한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수요자로서는 피청구인의 상품이 청구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 제품인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위배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은 무효라고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청구인의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음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잘못인정하고 위 법조항의 규정취지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