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89.9.1.(855),1228]
설립중인 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이름으로 경매절차에 참가하고 집달관이 경매신고인의 자격심사 없이 그 회사를 최고가 경매인으로 호칭한 경우 그 발기인이나 집달관의 불법행위 성부(소극)
설립중인 회사의 발기인이 당해 회사의 설립등기일 전에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법원의 경매기일에 최고가 경매인이 되었고 집달관이 경매신고인의 자격심사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시 실존하지 아니한 위 회사를 최고가 경매인으로 호칭하여 경매절차를 종국시켰더라도 경매는 그 법적 성질이 다수의 경쟁적 청약을 전제로 하는 계약형태이어서 집달관은 물론 경매신청인들로서도 경락대금이나 경락인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상태적이므로 발기인이나 집달관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유한회사 다주식품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설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2는 설립중인 회사의 발기인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사의 설립등기일의 나흘 전에 행해진 법원의 제2차 경매기일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최고가 경매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최고가 경매인으로 호칭한 당해 경매기일의 절차주재자인 집달관 소외인은 경매신고인의 자격심사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시 실존하지 아니한 회사를 최고가 경매인으로 호칭하여 경매절차를 종국시켰다는 것인 바, 이 사건과 같은 경매는 그 법적 성질이 다수의 경쟁적 청약을 전제로 하는 계약형태이니 위에서 본 집달관은 물론 경매신청인들로서도 경락금액이나 경락인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상태적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바탕에서 그 설시 두 사람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는 뜻으로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