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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3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7.15.(756),949]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자산의 양도시기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의 규정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날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76.9.18. 소외인에게 대금 2,400,000원에 매도하면서 그날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금 1,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1976.9.18.임이 소득세법 제27조 에 의하여 명백하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권은 1982.5.31.이 지나므로서 시효소멸하였다 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