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00:20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종업원과 말다툼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 씹새끼 왜 나한 테 지랄하냐
” 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당시 손님이 없어서 영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 주점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다른 룸 2개에 7명의 손님이 있었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마침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 5명도 나가 버렸으며 깨진 맥주병 조각을 치우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영업을 마쳤다고
한다.
설령 손님이 그 당시 없었다고
한들 영업을 하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