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4. 05:30경 경기 양평군 문화복지길 2 ‘양평군립 미술관’ 앞 노상에서 자신의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대리기사인 피해자 C(48세)이 길을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를 길 옆에 정차하게 한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있던 수건에 쌓여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져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려고 위 자리를 이탈한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기 위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약 3회 찌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망하는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위 칼자루 부위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리기사인 C이 자리를 피하자 위 양평군립 미술관 앞 노상에서 경기 양평군 D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의자 음주측정결과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등
1. 위드마크공식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의 위험성,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