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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148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704,629원과 그중 71,569,219원에 대하여 2016. 6. 2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