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148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704,629원과 그중 71,569,219원에 대하여 2016. 6. 2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704,629원과 그중 71,569,219원에 대하여 2016. 6. 27.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