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1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보유자로, 2014.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5. 위 형이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0. 11:16경 동두천 상패동 서일전선입구 건너편 등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동두천 앞 도로 등 총4곳의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