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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위증][미간행]

판시사항

증인의 진술이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인 경우 위증죄의 요건인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내용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전주시 (이하 생략) 소재 ○○ 가정의학과 병원 원장인데, 2006. 7. 13. 16:00경 전주지방법원 2006노81호 피고인 공소외 1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04. 11. 1.경 위 병원의 피부관리사로 공소외 2를 채용한 이후 공소외 2와 근무시간 외에 하루 1회 내지 10회 이상 매일 전화통화를 하면서 길게는 17분 20초 동안 통화를 하고, 또한 수회 자정이 넘은 시간에 서로 만나는 등 다른 직원들과 달리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공소외 2의 관계를 의심한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게 다시는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증인은 공소외 2와 무슨 관계에 있나요. 아파트를 얻어 준 것을 보면 일반인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로 과도하게 잘해 준 것이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대해 ‘단순히 원장과 직원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직원들한테 했듯이 똑같이 대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고인과 공소외 2의 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이 아니고, 특히 ‘모든 직원들한테 했듯이 똑같이 대했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허위이므로 위 증언은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등 참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21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2와의 사이를 원장과 직원 관계라고 한 것이나 다른 직원과 똑같이 대했다고 한 것은 사실 그대로이거나 주관적 평가 내지 의견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