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취소][미간행]
재단법인 지역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신종한)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3인)
2015. 7. 16.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2,979,140원의 부과처분 중 96,665,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2,979,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 내지 제9행의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83,107㎡” 부분을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83,107㎡ 및 (주소 2 생략) 임야 1,190㎡”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7행의 “이용게 관한 법률상의” 부분을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로, 제6쪽 제18행의 “보아여 하고” 부분을 “보아야 하고”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2행 내지 제7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는 증여일인 2007. 6. 8.(이 사건 제1토지) 및 2007. 6. 15.(이 사건 제2토지)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와 달리 2010. 5. 17.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정당한 증여세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 |||||
취득일자별 증여가액 | 당초 결정 | 경정 결정(정당한 세액) | 증감내역 | ||
\ | 2010. 5. 17.(등기원인일 3년 후) | 2007. 6. 8. 또는 2007. 6. 15. (등기접수일) | |||
증여물건 소재지, 면적 | 기준시가 | 증여가액 | 기준시가 | 증여가액 | |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83,107㎡ | 1,440 | 119,674,080 | 1,300 | 108,039,100 | -11,634,980 |
남양주시 (주소 2 생략) 임야 1,190㎡ | 1,510 | 1,796,900 | 1,360 | 1,618,400 | -178,500 |
화성시 (주소 3 생략) 임야 25,785㎡ | 26,700 | 688,495,500 | 16,000 | 412,560,000 | -275,899,500 |
과세표준 | 809,930,480 | 522,217,500 | -287,712,980 | ||
세율 | 30% | 30% | |||
고지세액 | 182,979,144 | 96,665,250 | -86,313,894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은 96,665,250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96,665,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