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816 | 상증 | 2008-12-26
[청구번호]조심 2008중0816 (2008. 12. 26.)
[세목]상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토지의 취득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기준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보이므로 시가를 재조사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참조결정]OOOOOOOOOO
OOO세무서장이 2007.7.6. 청구인에게 한 2006년도분 증여세 206,624,440원의 부과처분은 OOO 외 11,171㎡의 양도당시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청구인의 조카며느리, 1966년생, 女)는 OOO번지등 9필지 11,1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2006.12.28.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가액 75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 8년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2007.1.23.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음에도 유상양도를 가장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증여세를 탈루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의 통지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인 765백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7.7.6. 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증여세 206,624,4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에 이에 불복하여 2007.9.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가 2005.4.21. OOO을 분양받고 이에 대한 자금이 없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매한 것이고, 대금지급은 4회에 걸쳐 114,310천원을 우선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추후 지급하기로 하고 2006.12.3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므로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및 잔금 등에 대한 지급사실을 질문한 바, 양도인 OOO에게 대가지급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진술을 처분청에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개인사정으로 양수대금을 계약서상 매매대금(750백만원)과 다르게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유상취득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대가지급 없이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 원인이 매매이나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6)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조카며느리인 청구외 OOO는 별첨<표1>의 쟁점토지를 1997.12.24. 청구외 OOO로부터 391,370천원에 취득하고, 계약일인 1997.10.31. 계약금 30,000천원, 1997.11.20. 중도금 150,000천원, 1997.12.24. 잔금 211,370천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2006.12.28. 청구인에게 양도금액 750백만원으로 하여 계약일인 2006.12.22. 50백만원, 2006.12.27. 잔금 700백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양도계약서에 나타난다.
또한,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2007.1.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8년부터 양도시까지 OOO(OOO의 남편)과 함께 쟁점토지에 작물을 재배하였다는 경작사실 확인서(확인자 :OOO를 첨부하여 8년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과세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의류부자재인 레이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자로서, OOO지방국세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와 함께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인 및 청구외 OOO가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임의진술한 문답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매매로 등기하는 것이 증여로 등기하는 것보다 취득세 부담이 적고 양도소득세로 신고할 경우 8년 자경농지로 감면받을 수 있어 매매로 등기하였으나 실제로 매매대금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2006년도 기준시가인 765백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증여세 206,624,44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작성된 문답서는 세무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할 생각에 조사자가 작성한 문서에 날인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은 양도자인 OOO가 2005.4.21. 분양받은 OOO 아파트의 분양대금(286,53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위 아파트 계약서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계좌로 양도대금을 입급한 것이라는 증빙으로 청구외 OOO의 OOO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계좌번호OOO)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명세표에는 2005.4.19. 28,513천원, 2006.9.19. 28,500천원, 2006.12.19. 28,700천원, 2007.4.13. 28,600천원, 2008.2.19. 24,000천원, 2008.4.30. 16,000천원 합계 154,313천원을 청구인이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OOO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분양대금중 일부를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문답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등으로부터 과세요건의 성립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답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의 확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과세근거로 삼기보다는 여타의 제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실질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근거로 삼는 것이 합당하며, 여타의 제 증빙에 의하여 실질내용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진다(OOO, 2008.1.18. 같은뜻).
이 건의 경우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경위에 대한 문답형식의 답변에서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나, 세무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할 생각으로 조사자가 작성한 문답서에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대가를 청구외 OOO가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키로 하였다고 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06.12.28. 이전까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계좌로 85,713천원을 실제 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가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를 750백만원으로하여 2006.12.22.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1.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06.12.28 현재 공시지가(765백만원)를 감안하여 형식적으로 양도금액을 기재하였을 뿐으로 실제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는 청구외 OOO의 아파트 분양대금인 286,530천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조카며느리로서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에 근무하는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관계로 보아 중개인 없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금액을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청구인은 레이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로서 OOO 건물을 임대하는 등 일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 OOO는 OOO 아파트외 재산이 없는 것으로 청구인 및 청구외 OOO에 대한 처분청의 재산조회 결과 나타나므로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일인 2005.4.21.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살펴보면 2004년 177,135천원, 2005년 316,482천원으로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 286,530천원에 비추어 크게 차이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므로 양도일 현재 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양도대금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이전까지 실제 6차례에 걸쳐 154,313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계좌에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86,530천원에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양도당시 기준시가 764,937천원에 비하여 저가로 보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쟁점토지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에게 같은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