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17 2020고정20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운전자는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6. 17. 17:35 경 강릉시 월 호평 길 117 소재 공군 제 18 전투 비행단 부대 앞 4 차로 도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