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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2.06 2013고단5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12. 12:0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하는 사이인 피해자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4회 가량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팔을 1회 내리친 다음 위 우산을 높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내리칠 듯 겁을 주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무선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무선전화기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식당 내 방범용 CCTV 녹화영상확인), E 식당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