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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4노3783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0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여성과 피해자와의 이성관계 등을 알고 식칼을 준비하여 범행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얼굴과 가슴, 복부 등을 10여 회 찔러 사망하게 한 사안으로,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의 침해라는 극히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며, 그 범행 수법 등의 죄질도 불량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중한 생명을 이처럼 허망하게 빼앗긴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을 가늠할 수 없고, 유족들 역시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유족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나름으로는 피고인이 사귀던 위 여성을 사랑한 나머지 피해자가 위 여성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범행장소에 가게 된 것이어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