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190 | 상증 | 2014-03-31
[사건번호]조심2013중3190 (2014.03.31)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로 저가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고, 이를 지인들의 명의로 취득.양도한 이상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참조결정]조심2011구997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황OOO는 2009.4.29.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권OOO 등 10명의 명의로 참여하여 유상 신주 10,256,410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인수한 후 2009.5.18.∼209.9.28. 기간 중 쟁점주식① 전부를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 황OOO, 김OOO, 송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보유하던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3,120,000주[황OOO 2,805,000주(89.9%), 김OOO 145,000주(4.6%), 송OOO 170,000주(5.4%), 이하 “쟁점주식②”라 한다]를 2009.4.30. OOO에게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2010.5.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5.25.∼2012.9.21. 기간동안 OOO에 대한 주식변동실지조사를 하여, 청구인 황OOO가 유상증자시 쟁점주식①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상의 시가인 1주당 OOO원보다 저가인 1주당 OOO원에 인수하였으므로 그 증여이익 OOO원을 산정하여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 황OOO가 쟁점주식① 전부를 양도함에 따라 대주주 양도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②를 상증세법 상의 시가인 1주당 OOO원보다 고가인 주당 OOO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OOO원을 차감한 가액 OOO원(황OOO OOO원, 김OOO OOO원, 송OOO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황OOO OOO원, 김OOO OOO원, 송OOO OOO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4.22. 및 2013.5.7. 청구인 황OOO에게 2009.4.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4.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2013.8.5. 청구인 황OOO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13.4.19. 청구인 김OOO에게 2009.4.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3.4.30. 청구인 송OOO에게 2009.4.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8. 및 2013.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1) 관련]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②를 OOO원이 아닌 OOO원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교환거래를 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OOO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등으로서 1994년 1월부터 OOO을 운영하여 왔으나, 2008년부터 매출감소와 연구개발비의 증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에 이OOO(OOO의 경영지배인)과 남OOO으로부터 쟁점주식②의 양도 및 경영권 보장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09.2.5. 쟁점주식②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쟁점주식ⓛ(발행가액 기준 OOO원)을 황OOO가 지정하는 자가 배정받는 내용으로 기본합의서를 작성한 후 2009.3.12. 기본합의서에 기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계약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②를 OOO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쟁점주식ⓛ을 권OOO 등 10명의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통하여 배정받았다.
(나) 그러나, OOO가 주식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그 대금도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자금조달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이에 응하여 2차례의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바, 기본합의서 등에서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금을 언급하고 있고, 기본합의서 등이 주식 양수도 계약서보다 우선함을 서로 확인한 점,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이OOO와 남OOO이 공모하여 OOO 인수대금 OOO원을 수령한 후 청구인들에게는 OOO원 상당의 쟁점주식ⓛ을 지급하여 그 차액인 OOO원을 편취하였거나 청구인 황OOO에게 대금을 증자대금이 아닌 신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가장납입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점, 쟁점주식ⓛ의 인수가액이 OOO원(=10,256,410주×1주당 OOO원)인 점 등에서 동 이면계약이 가장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주식②가 고가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OOO의 대주주일 뿐이고, OOO는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쟁점주식ⓛ과 쟁점주식②의 교환거래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거래이고, 조사청이 당해 거래가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실제 쟁점주식②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상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쟁점주식ⓛ이 저가인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황OOO는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이전받을 목적이 전혀 없었고, 쟁점주식②를 실제 OOO원에 양도함에 따라 쟁점주식ⓛ를 저가에 양수하겠다는 의사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도 없었으므로 상증세법 상 저가인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2) 관련]
청구인 황OOO는 쟁점주식②의 89.9% 지분을 보유하던 자이고, 쟁점주식ⓛ도 교환거래로 취득하여 89.9% 지분만 황OOO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 황OOO에게 쟁점주식ⓛ 전부가 아닌 89.9%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1) 관련]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②를 OOO원이 아닌 OOO원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교환거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2009.2.2. 청구인들과 OOO간에 체결된 투자약정서를 보면, OOO가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쟁점주식② 전량을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내용으로 쟁점주식②의 양도대금 및 대금지급 일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는 쟁점주식②의 자산 양·수도와 관련한 이사회에서 쟁점주식②의 양수대금을 OOO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거쳤으며, 2009.4.14. 양도대금을 OOO원(2009.3.13. 체결된 양수도 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은 OOO원임)으로 하는 최종 양·수도 계약을 청구인들과 체결한 점, 쟁점주식②에 대한 양·수도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총 매매대금 OOO원 중 황OOO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양도대가 OOO원이 2009.4.30. 청구인의 OOO은행 강남지점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당초 주식양수도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자체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청구인들과 OOO 간에 체결된 계약은 유효하며, 청구인들도 쟁점주식②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므로 교환취득이 아님을 인정한 점, OOO가 2009.4.14.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9.4. 29.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유상증자 대금 OOO원을 쟁점주식② 양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쟁점주식②의 1주당 가치는 약 OOO원으로 OOO의 2008.12.31. 현재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해 OOO에서 평가한 1주당 주식가치를 고려하여 양수도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한 금액임을 밝히고 있고, 양수도 대금은 2009.4.29.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완료 후 지급될 예정이라고 공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 황OOO는 2012.11.2. 쟁점주식②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해 달라는 소송(수원지법 2011구합9974, 2012.11.2.)에서도 실제 양도가액이 OOO억원이라는 취지로 패소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①를 쟁점주식②와 교환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식②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주식②가 고가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2009.4.30. 쟁점주식②를 특수관계 없는 OOO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인 1주당 OOO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인 1주당 OOO원(OOO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미래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에 양도하였는바, 쟁점주식②를 평가한 회계법인이막연한 추정자료에 의해 추정매출액과 추정손익을 산정하는 등 당해 평가액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과 OOO 간에 거래된 쟁점주식②의 거래가액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주식①이 저가인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황OOO는 쟁점주식①을 10명의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1주당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상증세법상의 시가인 1주당 OOO원보다 저가에 인수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저가인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2) 관련]
청구인 황OOO는 2009.4.29. 쟁점주식ⓛ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권OOO 등 10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인수한 사실이 주식청약서 및 증권계좌 등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주식①을 2009.5.21.~2009.9.21. 약 4개월에 걸쳐 전량을 장내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중 일부는 본인의 사적 용도에 사용하고 일부는 주식회사 OOO의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자신이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①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황OOO가 권OOO 등 10명에게 쟁점주식① 전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주식①과 쟁점주식②를 교환한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황OOO가 쟁점주식①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식①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가 저가인수에 해당하고,쟁점주식②의 거래가 고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 황OOO가 차명으로 쟁점주식① 전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10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OOO는 인공위성수신기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1982.7.20. 「㈜OOO」을 상호로 하여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6년말 셋톱박스 사업부문 구조조정 등으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으로 인해 주식변동조사일 현재 사실상 폐업상태(1989년 6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2011.3.24. 상장폐지)이며, 청구인 황OOO는 2009.4.29. OOO의 유상증자 시에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권OOO 등 10명(명의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쟁점주식①을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으며,OOOOOO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배정확인서, 공시내용 및 청구인의 위탁자 거래내역서 등에서 쟁점주식①의 신주권 교부일은 2009.5.12.이고, 교부일은 다음날인 2009.5.13.로 나타난다.
<명의수탁자들의 쟁점주식① 취득내역>
(가) 조사청은 청구인 황OOO가 OOO로부터 쟁점주식①을 상증세법 상의 시가인 1주당 OOO원보다 저가인 1주당 OOO에 인수하였으므로, 상증세법제39조에 의해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대하여 조사청은 다음과 같이 증여이익을 산출하고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 OOO OOOO OOOOO(OOO) : OOOOO
- OOOO 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 OOOO O OO,OOO,OOOOO(OOOOO-OOOOO) O OOOOOO
(나) 또한, 청구인 황OOO가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권OOO 등 10인의 명의로 쟁점주식①을 취득하여,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주주[OOO의 총 발행주식수 60,302,745주 중 10,256,410주(17%)를 보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을 2009.5.21.~2009.9.28. 동안 약 4개월에 걸쳐 전량을 장내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 황OOO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나) 조사청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 실지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②를 2009.4.30.(매매계약일 2009.3.13.) OOOO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국세청통합시스템(TIS)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하여, 청구인들이 2009.4.30. OOO에게 쟁점주식②를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인 1주당 OOO원보다 고가인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해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OOO원(황OOO OOO원, 김OOO OOO원, 송OOO OOO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의 쟁점주식②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산출내역>
(O,O,OOO)
- OO : 「OOO O OOOO」O OO OOO OOO
- OO : OOOOOOOO OOOOOO OOO OOO OO
- OOO OO OO : (OO,OOOO - OOOOO)OOO,OOOOO OOO OO
- OOOOOO : O O,OOOOOO(OO,OOOO O O,OOO,OOOO)-O OOO
O O,OOOOOO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들과 정OOO 간에 체결된 기본합의서(2009.2.5.)를 보면, 청구인들이 OOO 발행주식 및 경영권을 정OOO이나 정OOO이 지명하는 자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대금은 정OOO이 인수예정인 OO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발행가액기준 OOO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으며, 관련 세금 중 청구인들이 실제 지급받은 OOO원에 대한 것은 청구인들의 책임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그 이외 일체의 세금은 정OOO이 책임지고 OOO의 유상증자 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과 OOO 경영지배인 이OOO 간에 체결된 합의서(2009.3.12.)를 보면, OOO에 대한 가치평가보고서가 나온 후 OOO 주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들이 OOO 경영권을 가지며, 주식양도 대금은 OOO 주식(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 기준 OOO원)을 배정받는 방식으로 지급받고, 청구인 등이 실지급 받은 OOO원 이외의 세금은 양수자가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며, 동 합의서는 2009.3.13. 체결된 주식 양수도 계약서보다 우선한다고 되어 있다.
(3) 쟁점주식②의 양수법인인 OOO의2009.3.13. 이사회 의사록 내용을 보면, OOO의효율적인 신규사업 진출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천연물 기능성 식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의 쟁점주식②를인수하여 OOO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쟁점주식②를 OOO원에 인수하며(2009.3.13. 계약), 인수대금은 추진중인 OOO원 규모의 유상증자 납입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은 2009.3.13. 쟁점주식②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09.4.14. 청구인들과 OOO 간에 쟁점주식②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수정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가 2009.4.1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내용을 보면, 쟁점주식②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OOO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가치를 약 OOO원으로 하여 산정한 것이며, 이는 OOO의 2008.12.31. 현재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해 OOO에서 평가한 1주당 주식가치를 고려하여 양·수도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한 금액임을 밝히고 있고, 양수도 대금은 2009.4.29.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완료 후 지급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6) OOO이 작성(OOO가 공시한 내용)한 쟁점주식②의 주식가치 평가의견서를 보면, OOO에서 제시한 과거자료 및 미래추정자료와 회사담당자와의 인터뷰 등에 기초하여 매출액 등을 추정하였고, 쟁점주식②의 주당 가치를 OOO원~OOO원으로 산정하였는바, 동 회계법인이 계상한 추정손익과 실제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쟁점주식②의 추정손익과 실제손익 내역>
(7) OOO는쟁점주식② 양수대금으로 2009.4.30. 황OOO의 OO은행 강남지점 계좌(No. 103-01-00****)에 OOO원을 입금하고 김OOO 및 송OOO의 OOO은행 강남지점 계좌에 OOO원 등 총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에 의해 확인되며,청구인들이 제시한 박OOO, 권OOO, OOO주 명의 OO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각 103-01-004xxx-x, 103-12-006xxx-x, 103-12-006xxx-x, 103-01-004 xxx-x) 거래내역 및 출금전표 등에 의하면, OOO에서 2009.4.30. 황OOO 명의 위 OOO은행 예금계좌 입금한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만원은 같은 날 박OOO, 권OOO, 조OOO 명의 예금계좌로 각 OOO원, OOO원, OOO원이 이체된 후 같은 날 모두 수표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과 김OOO 명의 O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각 103-01-004xxx-x, 103-12-006xxx-x)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OOO 주주 김OOO·송OOO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각 OOO원, OOO원 또한 같은 날 김OOO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전액 수표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② 거래계약을 주선한 남OOO이 주도하여 대금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한다.
(8) 청구인 황OOO의 명의수탁자 권OOO 등 10명의 OOO 증권계좌(권OOO의 계좌번호 007-11-089xxx)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9.5.12. 위 10명의 증권계좌로 쟁점주식①이 입고되었다가 단기간에 양도(전OOO 등 6인의 경우는 2009.5.21., 김OOO는 2009.5.18., 정OOO는2009.6.19., 2009.8.10., OOO는 2009.7.23.~2009.7.24., 권OOO은 2009.9.10. 등에 양도)된 사실이 나타나나, 동 10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양도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9) 한편, 청구인 황OOO의 주식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에 관한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및 처리안(2012년 11월)를 보면, 쟁점주식ⓛ의 증자와 관련하여 이OOO, 이용호 등이 남OOO과 공모하여 증자대금을 횡령하였을 소지가 있고, 남OOO이 사채자금을 동원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유상신주를 교부받는 동시에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OOO 인수대금 OOO원을 자신이 수령한 후 청구인들에게는 OOO원 상당의 신주만 지급하여 그 차액인 OOO원을 편취하였을 소지도 있으며,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증자대금이 아닌 신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가장납입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조사되었다.
(10) 청구인 황OOO는 쟁점주식②를 OOO원에 양도하였다며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는바, 당해 판결문(수원지법 2011구9974, 2012.11.2.)을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② 등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기본합의서 및 합의서는 OOO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정OOO 또는 이OOO(OOO의 경영지배인으로 자칭하면서 날인)라는 개인 사이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이들이 OOO를 대표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들과 OOO 사이에는 2009.3.13. 쟁점주식②의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정한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어 2009.4.14. 그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감액한 주식양수도계약 수정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OOO이 실시한 쟁점주식②의 주식가치 평가결과에 따른 것인 점, OOO은 2009.4.13. 쟁점주식②의 1주당 가치의 범위를 OOO원에서 OOO원으로 평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전체 주식 3,120,000주의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OOO원에서 OOO원으로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②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은 위 평가액 범위에 포함되는 점, OOO는 2009.4.30. 쟁점주식②의 매수대금을 청구인 황OOO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는 등 쟁점주식②의 양도대금 OOO원 전액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②의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점, 청구인은 남OOO이 청구인들에게 이체된 OOO원을 곧바로 인출하여 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나아가 주식매수대금 중 일부가 OOO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OOO는 쟁점주식② 등의 양수도 계약에 따라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하였으며, OOO의 임직원이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주식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OOO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②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11)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1)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②의 양도가액이 OOO원이고, 쟁점주식ⓛ을 같은 금액으로 교환·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②의 주식양수도 계약서, OOO의 공시내용, 가율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 주식양도대금 계좌 입금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주식②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기본합의서가 OOO의 대표자가 아닌 자와의 합의서로 객관적인 입증으로 보기 어려우며, 양도대금이 입금된 이후 청구인들이 아닌 OOO나 거래를 주도하였다는 남OOO 등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황OOO가 쟁점주식②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 달라는 소송(수원지법 2011구합9974, 2012.11.2.)에서도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취지로 패소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②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 황OOO가 쟁점주식①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식②와 교환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쟁점주식②의 고가양도 여부에 대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②의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동 가액이 OOO의 주식평가액의 범위에 있다고 하나, 주식양수도를 목적으로 미래의 손익추정치 등을 근거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OOO가 쟁점주식②를 청구인들의 경영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취득하였는바, 이 건 거래가 경영권을 수반하는 등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대가와의 차이를 증여이익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주식①의 저가인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황OOO는 조세회피의 목적이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 없이 쟁점주식①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청구인 황OOO가 쟁점주식①을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기존 주주가 아닌 자가 유상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과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황OOO가 유상증자 참여하여 쟁점주식①을 저가에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2)에 관하여 보면, 조사청의 조사에서 청구인 황OOO가 쟁점주식① 전부를 유상증자 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권OOO 등 10명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송OOO나 김OOO이 쟁점주식①의 취득에 관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②와 교환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황OOO가 쟁점주식① 전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