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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8누3809 판결

[시정명령등][미간행]

원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외 2인)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변론종결

2008. 6. 18.

주문

1. 피고가 2007.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중 별지 2 “미정산 금액 및 거래종료일” 기재 순번 1, 4, 6 내지 11, 14 내지 24, 28, 30 내지 34항과 관련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31.(소장의 2008. 1. 3.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승용 및 상용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대기업자로서 소외 1 주식회사 등의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이하 ‘부품업체’라고 한다)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이를 공급받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소정의 원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3. 5~6.경 소외 1 주식회사 등 57개 부품업체에게 리오와 옵티마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추후 카니발과 쏘렌토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상하여 손실을 정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구두 약속한 다음, 2003. 6~7.경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오와 옵티마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0.9~29.9% 인하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납품단가 인하행위’라고 한다), 그 후 소외 1 주식회사 등 34개 부품업체들(이하 ‘이 사건 부품업체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아예 카니발과 쏘렌토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상하지 않거나 0.1~24.3%만을 인상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부품업체들은 2003. 6. 1.부터 2005. 12. 31.까지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품단가 인하액과 인상액의 차액 합계 2,585,197,000원 상당을 정산받지 못하였다.

〈표 1〉 납품단가 인하·인상 및 미지급 내역

(단위 : %, 천 원, VAT 포함)

본문내 포함된 표
번호 수급사업자명 리오·옵티마 부품 카니발·쏘렌토 등 부품 미지급내역(A+B) 하도급 거래금액 미지급 비율(C)
단가인하율 인하액(A) 단가인상률 인상액(B)
1 소외 1 주식회사 -3.3 -2,697 1.4~2.6 2,608 -89 79,544 0.11
2 경신공업㈜ -2.1~-9.4 -54,147 - - -54,147 755,615 7.16
3 소외 2 주식회사 -2.5~-3.1 -1,832 - - -1,831 68,609 2.66
4 소외 3 주식회사 -3.8 -6,724 2.2 4,582 -2,142 171,975 1.24
5 소외 4 주식회사 -6.5 -122,136 - - -122,135 1,757,032 6.95
6 소외 5 주식회사 -1.1~-5.1 -95,028 0.6~1.1 22,011 -73,017 2,772,973 2.63
7 소외 6 주식회사 -3.7~-4.2 -80,605 0.8~5 62,024 -18,580 1,996,164 0.93
8 소외 7 주식회사 -2.2 -11,736 1.5 8,547 -3,189 528,871 0.60
9 소외 8 주식회사 -3.8~-4.2 -212,984 3.9~6.7 141,082 -71,901 4,903,065 1.46
10 소외 9 주식회사 -3.2~-4.1 -51,665 1~1.1 19,934 -31,731 1,346,687 2.35
11 소외 10 주식회사 -3.5~-4.8 -99,633 3.6~5 41,856 -57,777 2,298,913 2.51
12 델파이코리아㈜ -9.1~-15.8 -714,785 - - -714,785 5,695,052 12.55
13 소외 11 주식회사 -0.9~-1 -7,083 - - -7,082 756,559 0.93
14 소외 12 주식회사 -3.3~-3.4 -20,477 0.7~1.4 12,053 -8,424 602,624 1.39
15 소외 13 주식회사 -3.7~-3.8 -11,336 6.1 3,749 -7,587 292,486 2.59
16 소외 14 주식회사 -4.2~-8 -466,995 0.8~1.1 42,024 -424,970 6,176,750 6.88
17 소외 15 주식회사 -3.8 -6,791 4.0 3,050 -3,740 172,959 2.16
18 소외 16 주식회사 -3.5~-29.9 -270,229 3.6~21 100,068 -170,161 1,197,793 14.20
19 소외 17 주식회사 -4.2~-8.3 -442,324 5.3~6.3 172,613 -269,710 6,402,933 4.21
20 소외 18 주식회사 -3.3~-5.1 -179,556 2.2 92,612 -86,943 3,458,996 2.51
21 소외 19 주식회사 -2.1~-4.4 -161,112 6.1~7.7 160,318 -794 4,030,382 0.019
22 소외 20 주식회사 -3.8 -151,289 4.8~5.7 71,599 -79,690 3,869,156 2.05
23 소외 21 주식회사 -2.7~-4.4 -17,351 0.1~0.6 7,387 -9,963 529,098 1.88
24 소외 22 주식회사 -3.7~-4.2 -101,645 0.9~7.2 37,124 -64,521 2,370,322 2.72
25 소외 23 주식회사 -6.5 -14,471 - - -14,470 208,414 6.94
26 소외 24 주식회사 -1.6 -4,716 - - -4,715 289,526 1.62
27 존슨콘트롤즈오토모티브인테리어코리아㈜ -10~-23 -208,650 - - -208,650 1,446,203 14.42
28 소외 25 주식회사 -3.8 -44,170 3.2~3.3 29,456 -14,714 1,129,997 1.30
29 소외 26주식회사 -0.9 -4,201 - - -4,200 449,771 0.93
30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코리아㈜ -3.7~-4.2 -12,664 0.4~1.9 2,671 -9,992 293,711 3.40
31 소외 27 주식회사 -3.8~-21.8 -156,829 2.4~24.3 132,627 -24,201 1,664,826 1.45
32 소외 28 주식회사 -2.2~-4.3 -48,686 3.7~3.9 46,922 -1,763 1,456,811 0.12
33 한국와이퍼㈜ -3.7~-3.8 -11,019 3.5 2,581 -8,437 281,490 2.99
34 소외 29 주식회사 -1.1 -10,969 0.3 1,840 -9,128 991,409 0.92
합계 - -3,806,535 - 1,221,337 -2,585,197 61,216,715 4.22

※ 단가 인하금액(A) = 종전단가 적용 부품입고 금액 - 인하단가 적용 부품입고 금액

※ 단가 인상금액(B) = 인상단가 적용 부품입고 금액 - 종전단가 적용 부품입고 금액

※ 미지급 비율(C) = (미지급 내역/하도급 거래금액) × 100

다. 피고는 2007. 12. 31. 의결 제2007-566호로, 원고의 이 사건 납품단가 인하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4호 , 제1항 에서 규정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하도급법 제25조 에 의하여 별지 1목록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델파이코리아 등이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 중 외국 모기업의 지분율이 100%인 델파이코리아, 존슨콘트롤즈오토모티브인테리어코리아,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코리아, 한국와이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 2]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요건 중의 하나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 의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델파이코리아는 2001년부터, 경신공업은 2002년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 의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만행위 등의 부존재

㈎ 원고는 리오와 옵티마 차종의 수익성이 저하됨에 따라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추후 손실보전을 약속하면서 단가인하에 대한 협조를 구하여 단가인하에 합의한 것일 뿐, 원고가 당초부터 카니발과 쏘렌토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을 속여 리오와 옵티마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을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원고는 리오와 옵티마 차종의 납품단가 인하 및 카니발과 쏘렌토 차종의 납품단가 인상을 전후하여 전체적으로 24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 중 소외 1 주식회사, 소외 7 주식회사, 소외 11 주식회사, 소외 19 주식회사, 소외 26 주식회사, 소외 28 주식회사, 소외 29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납품단가 인하 후의 전체 하도급 거래금액 중 단가인하분에서 단가인상분을 뺀 금액의 비율이 불과 0.019~0.93%에 불과하므로 납품대금이 현저하게 낮게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의 위법성

㈎ 설령 이 사건 납품단가 인하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4호 , 제1항 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항의 부작위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제2항의 적극적인 작위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동시에 하는 것은 중복적 제재처분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하도급법 제4조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작위를 명하는 시정명령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적극적인 작위를 명한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그리고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시정명령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의 개별적인 거래관계에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단가인하액과 단가인상액의 차이를 그대로 지급하라고 명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

(4) 통지명령의 위법성

원고의 수급사업자는 수시로 변동되며 그 숫자가 매우 많으므로, 모든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들의 거래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법위반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통보대상이 명백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아 위법할 뿐만 아니라, 불법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델파이코리아 등이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어야 하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2005. 12. 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별표 2]는 중소기업자의 요건 중 하나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2005. 3. 31.까지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외국 모기업의 지분율이 100%라고 주장하는 델파이코리아, 존슨콘트롤즈오토모티브인테리어코리아,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코리아, 한국와이퍼 등은 이 사건 납품단가 인하행위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회사들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델파이코리아가 2001년부터, 경신공업이 2002년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때로부터 3년 이내인 2003. 6~7.경 이 사건 납품단가 인하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위 회사들은 모두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만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4호 , 제1항 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후 정산을 약속하고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행위가 수급사업자를 기만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도급대금의 인하배경 및 과정, 원사업자의 정산노력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갑 제1호증, 을 제1, 5,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북미지역 수출 전략 차종인 리오와 옵티마의 2003년 1/4분기 판매수익률이 적자로서 카니발과 쏘렌토 등 다른 차종에 비하여 14~16%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리오와 옵티마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품 납품단가의 인하를 추진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의 구매총괄본부 담당직원들은 개별적으로 소외 1 주식회사 등 57개 부품업체와 개별적으로 협의 및 합의절차를 거쳐 리오와 옵티마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0.9~29.9% 인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추후 카니발과 쏘렌토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상하여 손실을 정산하여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57개 부품업체 중 48개 업체에 대해서는 0.1~107.2%까지 카니발과 쏘렌토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었으나, 경신공업 등 9개 업체(별지 2 “미정산 금액 및 거래종료일” 기재 순번 2, 3, 5, 12, 13, 25 내지 27, 29항의 업체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9개 부품업체’라 한다)에 대해서는 카니발과 쏘렌토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전혀 인상해 주지 않은 사실, 위에서 본 〈표 1〉 중 "리오·옵티마 부품 인하액(A)" 난과 "카니발·쏘렌토 인상액(B)" 난의 금액은 이 사건 납품단가 인하행위 또는 그에 따른 정산을 위한 카니발·쏘렌토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 인상이 있은 때로부터 다시 별개의 사유로 납품단가가 변동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리오·옵티마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가 인하된 합계액 또는 카니발·쏘렌토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가 인상된 합계액을 의미하는데, 위 57개 업체 중 이 사건 부품업체들을 제외한 23개 업체는 납품단가 인상액 합계가 납품단가 인하액 합계보다 많아 이 사건 납품단가 인하행위에 따른 정산이 충분히 이루어진 반면, 이 사건 부품업체들(납품단가 인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9개 업체를 포함한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금액이 합계 2,585,197,000원에 이르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품업체들의 경우 이 사건 납품대금 인하행위가 있을 때로부터 다시 별개의 사유로 리오·옵티마 차종의 부품 납품단가가 변동될 때까지의 전체 하도급 거래금액에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위 〈표 1〉의 “미지급비율(C)”에서 보는 바와 같이 0.019%에서 14.42%까지(납품단가 인상이 이루어진 25개 업체의 경우 1% 미만이 6개 업체, 1~5% 미만이 17개 업체, 5~10% 미만과 10% 이상이 각 1개 업체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 원고는 리오와 옵티마 차종의 단종시까지의 연간 생산계획물량 등을 고려하여 리오·옵티마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 인하액과 카니발·쏘렌토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 인상액을 결정하였으나(리오 차종은 2005. 5.경에, 옵티마 차종은 2005. 9.경에 각 단종되었다), 그 과정에서 문서로 내부결재를 밟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고, 리오와 옵티마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 인하에 따른 손실보전 등 사후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납품단가 인하행위 당시 리오와 옵티마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 인하에 따른 손실보전 등 사후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부품업체들에게 추후 카니발과 쏘렌토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정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납품단가를 인하함으로써 이 사건 부품업체들에게 납품단가 인하액과 인상액의 차액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① 원고가 북미지역 수출 전략 차종인 리오와 옵티마의 수익성이 다른 차종에 비하여 크게 악화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한 점, ② 리오·옵티마 차종과 카니발·쏘렌토 차종의 수익률을 비교하여 볼 때, 카니발·쏘렌토 차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상시켜줄 여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리오와 옵티마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가 인하된 57개 부품업체 중 23개 업체의 경우에는 납품단가 인상액 합계가 납품단가 인하액 합계보다 많아 이 사건 납품단가 인하행위에 따른 정산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부품업체들의 경우에도 원고로부터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한 금액이 전체 하도급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0.019%에서 14.42%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일률적으로 기만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④ 납품단가가 인하된 리오와 옵티마 차종의 경우에는 가까운 장래에 단종이 예정되어 있었던 반면, 납품단가가 인상된 카니발과 쏘렌토 차종의 경우에는 생산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품업체들 중 납품단가 인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9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25개 업체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납품단가 인하액과 인상액의 차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납품단가 인하행위 중 위 25개 업체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당초부터 기만의 의도를 가지고 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나 납품단가 인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9개 부품업체에 대해서는 이 사건 납품단가 인하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피고의 이 사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당시까지도 아무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기만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25개 업체에 대한 부분(별지 2 “미정산 금액 및 거래종료일” 기재 순번 1, 4, 6 내지 11, 14 내지 24, 28, 30 내지 34항과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기만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인정되는 이 사건 9개 부품업체와 관련하여서만 살펴본다).

(3) 시정명령의 위법성 여부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은 “피고는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내지 제12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제12조의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내지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와 내용, 일반적으로 원고와 같은 원사업자들은 수많은 수급사업자와 동종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가므로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같은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하도급법 제27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준용되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02. 8. 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8호) 제52조 제2항은 “법 위반 상태가 이미 소멸된 경우에도 법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작위행위를 명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부작위를 함께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부작위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의 시정명령을 동시에 하였다고 하여 이를 중복적 제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그리고 피고는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의 시정명령을 하면서 당초의 납품단가 인하행위가 전부 위법하다는 판단 아래 그 시정을 명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명령은 아직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명하고 있는 것이므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통지명령의 위법성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경위 및 내용, 수많은 수급사업자와 동종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가는 원고와 같은 원사업자의 경우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같은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반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지명령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통지의 대상도 거래하는 모든 수급사업자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통지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2 “미정산 금액 및 거래종료일” 기재 순번 1, 4, 6 내지 11, 14 내지 24, 28, 30 내지 34항과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3 생략]

판사 조병현(재판장) 윤강열 조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