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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가단145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공공임대주택인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2. 17.에는 임차보증금을 5,130만 원, 월 임대료를 71,000원으로 정하여 2년 동안 임차기간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및 관련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사건 건물은 임대주택이므로, 임대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적용되고, 위 법령에 의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된다)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임차인을 말함)이 아래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갑(원고를 말함)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7.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ㆍ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계약특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