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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구단23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8.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8. 15. 23:49경 대구 북구 경대로7길 16-13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9. 29.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측량업을 하고 있어 각종 장비를 차량에 싣고 전국의 현장을 다녀야 하기에 운전면허가 생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점, 평소 많은 기부와 선행을 하면서 살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당시 음주운전을 회피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위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0.228%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