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 4. 10:50경 서울 용산구 G교회' 현관 입구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A(46세)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안면부, 흉부, 복부)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B(51세)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같은 날 13:00경 위 교회 식당에서 B의 얼굴에 침을 뱉어 B을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교회 식당에서, H 장로 등 다른 교인 수십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B에게 “야, 개새끼야, 네가 H의 하수인이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을 하여 위 B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교회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위 B이 얼굴에 묻은 침을 닦고 있는데 그곳으로 따라 들어가 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cctv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피고인 B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I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A,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고소장
1. 의사 L가 작성한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