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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나98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파 25대손 D은 장남 E, 차남 F, 삼남 G을 두었다.

나. D의 장남 E은 장남 H을 두었으며, H은 장남 I과 차남 J을 두었다.

H의 장남 I은 장남 K을, K은 장남 피고를 두었고, 한편 H의 차남 J은 장남 L과 차남 원고를 두었다.

다. D의 차남 F은 장남 M을, M은 장남 N을, N은 장남 O을 두었다.

P은 1900년 무렵, M은 1945년 무렵 각 사망하였고, N과 O을 비롯한 N의 가족은 모두 한국전쟁 당시 행방불명되었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느단1598호로 N, O 등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2015. 2. 6. 위 법원으로부터 사건본인들은 실종되어 1958. 7. 27.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실종선고가 확정되었다. 라.

파주시 S 임야 15,17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본래 일제 강점기에 M이 소유자로 사정받은 토지인데, 1970. 8. 5.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라 K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98. 12. 4. K의 배우자인 T 명의로 1998. 12.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임야에는 F의 분묘와 M의 분묘(이하, 위 분묘 2기를 통틀어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2010. 10. 3.경 K의 동의를 얻어 원고의 부친 J과 원고의 형 L의 분묘도 이 사건 임야로 이장되었다.

바. K은 F, M의 종손인 N, O 등이 행방불명된 이후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였고, 원고는 2010. 10. 3.경 부친과 형의 분묘가 이장된 것을 계기로 그 주변에 있던 이 사건 분묘에 표지석, 상석, 묘테석을 설치하고 잔디를 식재하였다.

사. K과 T의 아들인 피고는 2012. 4. 20.경 관할 관청에 개장신고를 한 후 2012. 4. 23. 이 사건 분묘에 있던 F, M의 유골을 화장한 후 광릉추모공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