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2009구단892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A
서울북부보훈지청장
2010. 1. 18.
2010. 2. 8.
1. 피고가 2009. 1. 14.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중 '치아손상'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한다.
피고가 2009. 1. 14.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5.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9. 7. 18.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8. 피고에게 '피부병, 치아손상(이하 이 사건 각 상이)'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 14. 이 사건 각 상이와 군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5호증, 을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997. 5. 19. 군 입대 후 훈련소에서 물을 조금밖에 주지 않아 원고가 비누를 제대로 씻어내지 못하였고 이후 지하실에서 기거하면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피부병이 발병, 악화되었다. 또한, 1999. 3.경 선임병 B에게 주먹으로 가격당하여 치아가 손상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이는 군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피부병에 관하여
갑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군 복무 중이던 1997년 6월경, 8월경 및 1998년 7월경 경찰병원에서 족부백선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훈련소의 물 부족,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하여 족부백선이 발병하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D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족부백선은 씻지 않는다고 하여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부병은 군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치아손상에 관하여
갑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군 복무 중 선임병 B의 주먹에 가격당하여 하악 4 절치의 치아동요 등의 치아손상을 입은 후 하악우측 중절치와 하악좌측 중절치를 발수하는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치아손상은 군 공무와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피부병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 치아손상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치아손상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부병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