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명의변경 청구의 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는 F일자 다음과 같이 서비스표권 출원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 1)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양꼬치요리 전문 간이식당업, 양꼬치요리 전문 간이음식점업 등 2) 표장 :
나. 원고와 원고의 처 G,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H는 2011년 1월경부터 서울 영등포구에서 ‘I’라는 상호로 양꼬치 전문음식점을 함께 운영하였으나, 사업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2011년 8월말경 동업관계를 해지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H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주식회사 E의 출원인 지위를 원고 및 원고의 처 G가 1/2 지분씩 양수하기로 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하여 2012. 1. 3. 그 출원인 명의를 주식회사 E에서 피고들로 변경하는 내용의 권리관계변경신고가 이루어졌고, J일자 피고들을 서비스표권자로 하는 서비스표권 등록이 마쳐졌다
(등록번호 K).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처 G는 이 사건 서비스표의 출원인 지위를 양수한 다음, G는 자신의 동생인 피고 B에게, 원고는 피고 D에게 각각 이 사건 서비스표의 등록 명의를 위탁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등록하였다.
원고가 피고 D에게 명의신탁을 한 이유는, 원고가 중국인이라서 상표권 등록 등과 같은 절차에 익숙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D가 상표권 등록과 가맹사업 운영을 도와주기로 하면서 피고 D 명의의 서비스표권 등록을 요구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피고 D는 원고와의 약속과 다르게 가맹사업 확장 및 운영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5년경부터 피고 D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