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8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행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다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식당 주인인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다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요치 3 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폭행의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 받는 등 1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