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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인건비 및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631 | 소득 | 2014-05-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631 (2014.05.1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근무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증빙 등을 근거로 종업원들의 실제 근무 여부 및 임차료 지급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5.20.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종업원들의 근무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근거로 종업원들의 실지 근무 여부 및 임차료와 관리비의 지급사실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에서 안경 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 7인OOO 중 1인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 등으로 확인된 OOO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은 매출누락 등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부외 인건비 OOO(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이 누락되었는바, OOO은 쟁점사업장에서 OOO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안경사 면허증 및 연락처를 제시하고, OOO 또한 OOO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안경사 면허증 및 연락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쟁점인건비 내역>

처분청은 부외 인건비와 관련한 급여이체 등의 금융증빙이 없고, OOO의 경우 2011.5.17.에 안경사 자격증이 나왔고 2008년도에는 안경업과 관련 없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근무하였으며, OOO에 비로소 쟁점사업장에 근무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외 인건비를 인정하기어렵다는 의견이고, OOO의 경우 2008년 2012년 쟁점사업자에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2009년 12월까지 OOO를 운영한 내역이 있어 부외 인건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부외 인건비의 경우 현금지급으로 인하여 금융자료를 통한 급여이체내역은 제시할 수 없으나, 근로제공확인서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의 경우 안경사 자격취득 이전인 OOO부터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은 틀림이 없으며 판매사원의 경우 안경사 자격유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OOO의 경우도 근로제공확인서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본인이 운영하던 OOO는 실질적으로 2009년 12월부터 중지하였다. 근로소득 발생이력과 관련해서는 현금매출 누락으로 인한 대응 경비의 누락으로서 부외 급여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부외 근로소득 발생내역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제출한 근로제공확인서의 사실관계 진위여부에 대하여 부족하다면, 본인에게 공식적인 추가 질의 회신, 직접 확인 등에 의하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종업원 숙소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의 부외경비 OOO(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이 누락되었는바, 여자숙소로 사용한 OOO(이하 “임차건물①”이라 한다), 남자숙소로 사용한 OOO(이하 “임차건물②”라 한다) 및 OOO(이하 “임차건물③”이라 한다)는 임대차 계약서, 관리비 수납대장 및 임차료 지급 금융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쟁점경비 내역>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실지 계약서이며,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일치여부는 임대인의 문제이며, 임대인에게 공문에 의한 답변요청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되지 청구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또한 임차료 등에 대한 금융자료가 있고, 실제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였는지는 해당 숙소 소재지를 방문하여 관리사무실과 임대인에게 확인하면 사실 여부가 드러나므로 재조사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과 OOO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과 OOO의 확인서 및 안경사면허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급여를 지급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OOO의 안경사 면허증은 OOO에 발급된 것이고, 근로소득 발생이력 등을 검토한바 2008년에는 안경업과 관계가 없는 접착테이프 제조회사인 OOO에 근무하였으며, 이후부터 2011년까지는 소득발생 내역이 확인되지 않다가 2012.3.19. 비로소 쟁점사업장에 근무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의 2008∼2012년의 근로소득 발생 내역 등을 검토한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2009년 12월까지 OOO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조사시에 부외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한바가 없으며, 부외 필요경비의 지출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확인서 외의 지급사실 등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주장내용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ⅰ) 임차건물①의 임차료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수납현황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건물주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상 2008년∼2012년까지 임차인은 OOO으로 확인되며, OOO은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자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월세도 각 OOO과 OOO으로 차이가 있으며, 관리비 수납현황을 보면 입주자가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로 신고된 사실이 없는 자인 정인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는 금액은 OOO인데 금융증빙에 의한 지출액은 OOO으로 차이가 있다.

ⅱ) 임차건물②의 임차료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O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는 금액은 OOO인데 금융증빙에 의한 지출액은 OOO으로 차이가 있으며, 관리비와 전기요금의 지급증빙은 임대인으로 기재된 김석준의 확인서가 전부이며 제출된 확인서도 진위가 불분명하다.

ⅲ) 임차건물③의 임차료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등 지급내역은 2011년 8월∼12월로 되어 있으나,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상에는 2009년 7월∼12월(월세금액은 OOO으로 동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에는 임대로 신고된 사실이 없으나 금융증빙에 나타난 금액은 OOO이며, 2009년분 임차료 OOO은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나 필요경비에 반영되어 있음이 계정별원장(지급임차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종업원 숙소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차건물①은 임차인이 타인으로 확인되거나 임대인의 임대신고 내용과 상이하고, 임차료 등을 지급했다는 금융증빙도 OOO의 차이가 있으며, 임대차계약일도 2007.12.7.이고 임차인도 주식회사 OOO으로 표시되어 청구인 등이 당해 사업장을 인수하기 전 OOO과 체결된 것이어서 임차건물①에 대한 경비는 인정할 수 없다. 임차건물②·③은 임차료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금융증빙과의 차이가 OOO이고, 임대인의 신고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이 상이할 뿐 아니라 임차인이 실질적인 대표자인 OOO이 아니라 OOO와 최대일로 되어 있어 개인적인 목적의 임차일 개연성이 높으므로 임차건물②·③에 대한 경비는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관리비의 지원은 여자숙소와 관계되어 월 OOO씩 지급된 지원금만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다른 관리비나 전기료 등의 지출 및 지원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할 금액이 부족하여 임의금액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가 부인되었는데,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직원 숙소와 관계된 임차료 등의 지출이 있었다면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 인건비 및 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필요경비에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쟁점사업장 조사서(2013년 3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조사청에서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성립일자 및 지분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종업원 숙소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급한사실이 있으나 당초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2009년, 2010년, 2011년 종업원 숙소 임차료 등 필요경비 누락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이 여자숙소(개업 현재)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임차건물③의 월세계약서(2007.12.7.) 사본 및 관리비 수납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 주요내용〉

<2007년 11월 2013년 5월 관리비 수납 내역〉

(다) 청구인이 남자숙소(2009년 7월 2011년 7월)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임차건물②의 월세계약서(2009.7.8.) 사본 및 관리비 확인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 주요 내용>

<임대 및 관리비, 전기요금 확인서 내용>

(라) 청구인이 남자숙소(2011년 7월 현재)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임차건물③의 월세계약서(2011.7.15.) 사본 내용은 아래와 같고, 관리비 수납대장에는 2011년 8월 2011년 12월분 관리비OOO의 수납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계약서 주요내용>

(4) 청구인이 임차료 및 관리비 지급에 대하여 제시한 금융증빙 내역은 아래와 같다.

<임차료 및 관리비 금융이체 내역>

(5) 청구인은 2014.4.9.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사업장의 최대지분권자인 OOO(40%)은 쟁점사업장 외 OOO이 단독으로 경영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을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 단독사업장에만 신경을 쓰고 공동사업장에는 제대로 조사대응을 하지 못하여 부외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재조사를 요청한다”고 의견진술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 인건비 및 임차료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업원들의 근무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근거로 종업원들의실지 근무 여부 및 임차료와 관리비의 지급사실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