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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0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0. 23:18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살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성명 불상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2초 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8. 20:2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흰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성명 불상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23초 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5. 20:31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역 계단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핑크색 꽃무늬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고 있는 성명 불상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24초 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확인)

1. 분석결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포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