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년생인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4. 1.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5. 23.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이민(체류자격 F-6)온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채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8. 26. 피고에게 국적법 제5조에 의한 일반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5. 원고에 대하여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생계유지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입국하였고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가 아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B과 속칭 ‘위장결혼’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B과 진정하게 혼인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적법 제5조는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위 ③, ④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각 요건의 해당 여부를 순차로 살펴본다.
1 위 ③ 요건 충족 여부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