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의 물품거래대금 중 122,698,100원을 아래 기업자금구매대출 방식에 따라 결제받은 회사이며, 피고 A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1. 9. 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기업구매자금 등 원리금 채무 중 255,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보증기한을 2011. 9. 5.부터 2012. 9. 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이후 보증기한은 2014. 9. 4.까지로 연장됨). 다.
소외 회사는 2011. 9. 6.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고 소외 은행과 사이에 기업구매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예정금액 3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그 약정에 따라 대출을 받아왔으나 2014. 7. 1. 대출원리금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내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소외 은행의 요구에 따라 2014. 9. 26. 소외 회사가 연체한 대출원리금 합계 259,251,9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08. 9.경부터 소외 회사와 사이에 물품거래를 해오던 중 2013. 9. 17.부터 2014. 5. 20.까지 22회에 걸쳐 그 물품대금 중 합계 122,698,100원을 위 기업자금구매대출 방식을 통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직접 입금받는 방식으로 결제받았다
(별표 1 참고). 마.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구매업체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다른 업체의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금융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