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원고와 선정자를 합하여 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 등은 2015. 6. 26. 소외 B 등 7명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양수금 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2775호 사건)을 제기하여 2016. 10. 6.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B 등 위 소송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240,579원 및 지연손해금을, 선정자에게 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소외 B는 위 판결을 송달받은 후인 2016. 10. 11.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구분 부동산표시 (별지목록) 설정계약일 등기소 접수번호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 제1항기재 부동산 2016.10.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6. 10.11. 접수 제148546호 B A 230,000,000 (공동담보) 2 제2항기재 부동산 2016.10.11 3 제3항기재 부동산 2016.10.11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6.10.11. 접수 제25432호 4 제4항기재 부동산 2016.10.11
다. 소외 B는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고는 소외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라.
따라서 피고와 소외 B가 공모하여 행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들의 소외 B에 대한 채권보전을 해하는 악의의 법률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피고는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6. 10. 11. 접수 제148546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별지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6. 10. 11. 접수 제25432호로 경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