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집33(2)특,230;공1985.8.1.(757),1006]
상표법 제51조 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19조 에서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이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한 취지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그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 확보하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소위 강행규정이지만 이 사건 피상고인의 인용 사용상표는 등록출원 및 출원공고가 있었던 이상 그 등록은 예상되었던 사실일 뿐 아니라 그 등록여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 아닌 부수적인 것임을 감안할 때 원심결이 그 등록사실을 직권으로 단정하였다 하여 상고인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주었다 할 수 없다.
로운트리 맥킨토슈 리미티드 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주식회사 크라운제과 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은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상고인의 등록 (번호 1 생략) 상표 KITKAT 의 사용상 표인[그림1]
기록에 의하면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등록상표 (번호 3 생략)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결이 위 인용의 사용상표와 본건 사용상표를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양자는 상품출처나 품질의 혼동, 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동일한 초코렛 상품에 고의로 선출원의 인용, 사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그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표의 유부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위 양 상표를 사용한 초코렛의 표장지에 있어 양 상표를 시현한 배경도시의 물체의 모양, 색깔과 부수적인 문자 및 도형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위 유사성에 지장을 주는바 못된다고 부가설명을 하고 있으나 이 점은 유사성을 인정하는 과정의 설명이지 상표의 유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도시된 배경을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대비, 관찰한 것이 아님이 뚜렷하다. 그리고 소론은 상고인의 1984.3.22. 등록 (번호 4 생략)인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