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4.14 2019가단464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7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7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