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를 공급한 자에 대한 확인을 소흘히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인천지방법원2010구합2405 (2011.02.11)
조심2009중3991 (2010.05.04)
유류를 공급한 자에 대한 확인을 소흘히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으로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경유 거래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2011누104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홍XX
남인천세무서장
인천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구합2405 판결
2011. 10. 19.
2011. 11. 23.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 원고에게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573,470원 및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085,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O 제2쪽 7, 8째 줄 '공제하거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산입하여'를 '공제하여'로, 아래에서 7째 줄 '2009. 9. 7.'을 '2009. 9. 1.'로, 아래에서 3째 줄 '갑1, 2, 3, 4'를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각 고쳐 쓴다.
O 제5쪽 1째 줄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여러 사정과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O 제5쪽 9째 줄 '○○에너지와 심AA'을 '○○에너지'로, 아래에서 3째 줄 '갑 4 내지 9호증'을 '갑 4 내지 14호증'으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