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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4 2014노5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무릎과 허리 수술 등으로 인하여 현재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약 7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많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들을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I, J 대진 부분 포함)’은 ‘(I, J 대질 부분 포함)’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