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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 12. 11. 선고 2013누2419 판결

단순경비율 신고 후 필요경비 실액 주장 및 환급 청구시, 신고소득금액 및 실제지출경비가 추계경비를 상회함을 입증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구합100 (2013.07.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4412 (2012.12.13)

제목

단순경비율 신고 후 필요경비 실액 주장 및 환급 청구시, 신고소득금액 및 실제지출경비가 추계경비를 상회함을 입증해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단순경비율 신고 후 수입금액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필요경비에 대해서만 추계액과 별도의 실액을 주장하며 그 환급을 구하는 경우,실제 신고한 소득금액이 정당하다는 점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필요경비의 내역을 밝히고,실제 지출된 필요경비가 추계에 의한 필요경비를 상회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사건

2013누2419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3구합100 판결

변론종결

2013. 11. 13.

판결선고

2013. 12.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6.(2012. 5. 15.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판단

가. 먼저 문BB과 김CC가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였고, 원고가 문BB과 김CC에게 경비용역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문BB, 김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문BB과 김CC 가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였다거나, 원고가 문BB과 검강부에게 경비용역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 이전인 2011. 9. 26. 피고에게 2005. 1.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매월 90만 원을 받고 있다는 문BB의 사실확인서와 2003. 1.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매월 OOOO원을 받고 있다는 김CC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문BB은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 6. 5.부터 이 사건 건물에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현재 6년째(2007년부터) 이 사건 건물에 근무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김CC는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 9. 16.부터 이 사건 건물에 근무하였고 급여는 OOOO원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문BB과 김CC의 근무시기 또는 임금에 관한 증언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다르다(문BB은 위 사실확인서를 자신이 작성하지는 않았고 도장만 찍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김CC는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위 각 사실확인서를 원고가 작성하였고 문BB과 김CC가 위 사실확인서 내용을 몰랐다 고 하더라도 근무시기 또는 임금에 관한 위 각 사실확인서상 원고의 주장과 문BB과 김CC의 증언이 다르고, 특히 근무시기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 이전인 2011. 9. 26. 피고에게 2006. 1. 1.부터 2007. 12. 31 까지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매월 OOOO원을 받고 있다는 박DD, 황EE의 사실확인서를 침부하여 위 경비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6년, 2007년 과세년도 종합소득세 환급을 요청하는 고충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박DD, 황EE가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있고, 경정청구 주장의 근거가 없으며, 제출된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된 사문서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적이 있다.

③ 문BB과 김CC는 통장거래를 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원고로부터 경비용역비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을 받았고, 한 번도 통장에 입금한 적 없이 모두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④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문BB은 FF주유소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김CC는 GG철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⑤ 원고는 경비용역비를 지출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는 세무사로서 세무행정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점에 비추어 경비용역비를 지출한 객관적 증빙자료 갖추어 놓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나. 설사 문BB과 김CC가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였고, 원고가 문BB과 김CC에게 경비용역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장부 및 증빙서류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신고에 의한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후 자신의 신고에 따라 과세관청이 인정한 수입금액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필요경비에 대해서만 추계액과 별도의 실액을 주장하며 그 환급을 구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인정한 수입금액이 진실한 수입금액에 합치하고, 납세자가 주장하는 필요경비가 과세관청이 인정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임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 제1심 증인 문BB 및 김CC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장부 및 증빙서류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신고에 의한 수입금액 OOOO원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인 O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OOOO원을 소득금액으로 산출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 문BB은 2008년 6월경부터 월 OOOO원을, 김CC는 2008년 9월경부터 월 OOOO원을 각 지급받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2008 년도에 문BB에게 지급한 급여는 약 OOOO원(= OOOO원 x 7개월), 김CC에게 지급 한 급여는 약 OOOO원(= OOOO원 x 3개월)으로 그 합계액이 약 OOOO원(= OOOO원 + OOOO원, 원고는 2008년도에 문BB과 김CC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OOOO원이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금액을 넘어서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지출한 필요경비는 신고한 필요경비 OOOO원을 약간 초과한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 당시 첨부한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이 사건 건물의 1, 2, 3, 5층의 임차인 중 3층 임차인으로부터만 월 임료 OOOO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임차인들에 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외에 별도의 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기재하고, 이를 전제로 총수입금액을 O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 1층 임차인으로부터도 연 OOOO원(= 월 OOOO원 x 12개월)의 임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월 임료 없는 상가임대차의 약정이 상당히 이례적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2008년도 총수입금액은 적어도 OOOO원(= OOOO원 + OOOO원)이고(원고가 신고하여 과세관청이 인정한 수입금액 OOOO원이 진실 한 수입금액에 합치한다는 것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8년도 총수입금액은 적어도 OOOO원임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다), 원고가 실경비를 공제해달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인건비 외에 다른 경비를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필요경비는 앞서 인정한 인건비 OOOO원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2008년도 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OOOO원에서 필요경비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인데, 위 금액이 원고가 신고한 소득금액을 상회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