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 반환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계주 D은 2017. 1.경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 및 피고를 계원으로 하는 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는 총 구좌수가 16구좌이고, 계원들이 매월 1구좌당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계주 D에게 지급하면 최초 곗날에는 계주 D이, 그 이후 곗날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계원이 각 계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계주 D은 2017. 1.분 계금 1,6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추첨에 의해 선정되어 2017. 2.분 계금 1,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D이 2017. 4.경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계는 사실상 파계되었고, 그 무렵 피고를 제외한 원고 등은 이 사건 계를 해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피고가 지급받은 계금 1,600만 원 중 원고 등이 납입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계의 계원이 아니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계의 계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의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원고 등은 피고에게 계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계의 계원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김정의, E의 각 증언 및 당심의 주식회사 경남은행과 NH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D이 작성한 계원명부의 이름 칸에는 피고가 운영하는 ‘F’의 기재가 있으나, 그 옆에 다른 대부분의 계원들과 달리 피고의 무인이나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가 계주 D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다
거나 계주 D으로부터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