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604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2.15.(4),537]

판시사항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온 경우, 그 금액이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예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월간 근무일수를 개근하고 월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아 온 경우, 이를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산입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일정한 금액을 기본급에 가산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금액은 그 불법행위 이후의 예상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월간 근무일수를 개근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소속 회사가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함으로써 매월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해 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법행위 이후에도 월차휴가수당의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지급받은 월차휴가수당에 상당하는 액수는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입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은)

피고,피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속 군산전화국의 5급 통신사(일반직)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초과근무수당과 연월차휴가수당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래에도 계속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하여 정년까지 연월차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거나, 형편상 실제로 휴가를 가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 제8호증의 3(보수규정), 갑 제9호증의 2 내지 19(급여지급명세서), 갑 제10호증의 8(초과근무수당지급률표)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공사의 보수규정 제22조 제1항은 "복무규정상의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별표 8호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보수 지급에 갈음하며 공사는 그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제정된 초과근무수당지급률표(갑 제10호증의 8)에는 피해자와 같은 일반직 직원의 경우 4급은 기본급의 17%, 5급은 기본급의 18%를 지급하고, 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매 1일에 대하여 월 기본급의 1/25의 15할을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1993. 1.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94. 2.까지 휴일근무수당 이외의 초과근무수당으로 거의 일정한 금액을 계속하여 지급받아 온 사실이 엿보이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일정한 금액을 기본급에 가산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금액은 이 사건 사고 후의 예상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참조).

또한 원심이 채용한 갑 제10호증의 13(복무규정)과 위 갑 제9호증의 2 내지 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공사의 복무규정에는 월간 근무일수를 개근한 직원에게 월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간 근무일수를 개근한 직원에게 연간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연간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 1년에 1일을 가산하고, 다만 연차휴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휴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사가 업무형편상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1993. 1.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94. 2.까지 연월차수당의 명목으로 거의 일정한 금액을 계속하여 지급받아 온 사실이 엿보이는바, 그렇다면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는 이 사건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정년까지 계속하여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하고 위 공사의 형편상 연차휴가를 받지 못하여 휴가보상수당을 지급받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 수긍이 가나, 적어도 월차휴가수당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월간 근무일수를 개근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위 공사는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함으로써 매월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월차휴가수당의 지급 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연월차수당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 중 월차휴가수당에 상당하는 액수는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입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향후 예상소득의 점에 관하여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