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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29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1. 23:0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매장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 위에 누워있던 중 “노상에 주취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피해자인 경위 F으로부터 잠에서 깨어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 및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던 행인 약 1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죄지은 놈들은 안잡아가고 너희가 경찰이야 개새끼들아, 어린 놈들이 싸가지 없이 이새끼들이 경찰이야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던 중 위 E이 지나가던 피고인의 지인에게 “이분 집이 어디신가요 가족에 연락하고 모시고 갔으면 좋겠는데요”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옆에 있던 위 E이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F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다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