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10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11:45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지하 1층 관리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와 요양원 공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