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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52336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4.자 2016카확2585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