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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6 2017고단23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21:30 경 안산시 단원구 C 3 층 ‘D’ 주점에서 약 50분 간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