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국외투자자자의 증권거래세 면제적용 배제가능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582 | 증권 | 2007-06-29

[사건번호]

국심2006서3582 (2007.06.29)

[세목]

증권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형식적으로는 외국투자자가 국내 자산운용회사에 투자하고 동 운용회사가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느나 실지는 국외투자자가 국내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아니하고 증권회사와 직접 주식거래를 한 것이므로 조특법에 의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 미국계 법인인MerillLynch Incorporated Seoul Branch(이하 “메릴린치증권 OO지점” 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바, 외수펀드 수익자인MerillLynch International(이하 “OOOO OOOO”이라 한다)이 OOOOOOOOOOOO 및 OOOOOOOOOOOO를 통하여 주식매매를 한 것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면제로 신청하였으나, 위 수익자가 OOOOOOOOOOOO 및 대한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메릴린치증권 OO지점과 직접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2001.5.~2001.7. 기간 중 특정유가증권 양도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302,824,990원, 농어촌특별세 299,786,500원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또한,OOO OOOOOOOOOO OOOO OOOOO OOOOOO(이하 “UBS증권 OO지점”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OOOOO OOOO이OOOOOOOOOOOO 및 OOOOOOOOOOOO를 통하여 주식매매를 한 것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비과세로 신청하였으나 위 수익자가 OOOOOOOOOOOO 및 OOOOOOOOOOOO를 통하지 아니하고UBS증권 OO지점과 직접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2001.6.~2001.7. 기간 중 특정유가증권 양도분(이하 이 건 주식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53,241,610원, 농어촌특별세 51,419,070원을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6.6.5. 2001년 5월~2001.7.월분 증권거래세 302,824,990원 및 농어촌특별세 299,786,500원을,

2006.6.19. 2001년 6월분~2001년 7월분 증권거래세 53,241,610원, 농어촌특별세 51,419,07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 관련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설립되었고 2002년 6월까지의 외수펀드의 거래주문이 통상 자산운용회사(위탁회사) 또는수탁회사가 아닌 자에 의해서 이루어 졌더라도 신탁약관에서 정한 바에의하여 쟁점거래와 관련된 주문행위가 증권회사에 전달되었다면 이러한 주문절차는 신탁약관에 있는 내용과 일관되는 것으로서 이는 투자신탁 자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쟁점거래의 외수펀드는 외국인투자가가 직접 우리나라의 증권에 투자하거나 그 형식과 실질이 다른 가장거래로 보아서는 아니되며 이를 무시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효력을 부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 관련 주문행위가 투자신탁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원인무효로 본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정의 증권거래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거래로 판단하여 일반법인 증권거래세법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쟁점거래는 형식적으로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의 운용 주체는 위탁회사로 비추어지나 그 경제적 운용의 실질적 주체는 투자자 자신이며 동 투자자가 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실질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3호의 증권거래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증권거래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이 건 증권거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외투자자가 명의상 국내자산운용사를 통하여 주식매매거래(외수펀드)를하였으나 실제는 투자자가 직접 주식매매를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4호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을 배제하고 증권거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

4. 제3호의 증권투자신탁(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한다)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이조에서“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2)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증권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유가증권 등의 투자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자금 등(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투자·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제8조【세 율】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4)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가액 : 1만분의 15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OO지방국세청장 및 OOOOOO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국외투자자이자 수익자인OOOO OOOO 및OOOOO OOOO 등 외국계금융기관이 형식적으로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자산운용회사(OOOOOOOOOOOO, OOOOOOOOOOOO 등)의 외수펀드명의를 이용(위탁자인 자산운용회사와 수탁자인 금융기관과의 투자신탁계약 설정)하여 주식을 거래하였으나 실제는 투자자가 메릴린치 OO지점 및 UBS증권 OO지점과 직접 주문거래를 함으로써 증권거래세 등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에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제1항에서 ‘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유가증권 등의 투자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투자·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에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 그 대체결제자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4호에서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쟁점거래가 우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으로서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과 OOOOOO이 조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쟁점거래의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거래는 형식적으로는 OOOO OOOO 또는 OOOOO OOOO이 OOOOOOOOOOOO 등 자산운용회사에 투자하고 이들 자산운용회사가 금융기관과 투자신탁을 설정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의 운용 주체가 위탁회사인 자산운용회사로 비치나 실제는 OOOO OOOO 또는 OOOOO OOOO이 이들 자산운용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의 메릴린치증권 OO지점 또는 UBS증권 OO지점과 직접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이 거래의 운용주체는 투자자 자신이므로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면제요건 즉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으로서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면제 적용을 배제하고 증권거래세법 제3조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29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박 동 식

김 완 석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