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6노1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 없이 I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여 주거나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을 I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을 뿐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세무서에서 “2010년경 I을 알게 되었다. I이 소개해 준 기업은행을 통해 어음을 발행했다. I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거래업체들에 어음을 끊어 결제해 주면 2%의 마진과 함께 3개월 후 결제해 주겠다고 하였고, 그렇게 하면 재무제표도 좋아지고 은행대출을 받기도 좋아진다고 했다. I이 당좌계좌를 터주는 등 자금 사정을 도와주었고, 그래서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주식회사 비씨월드코리아, 주식회사 엔에스코리아, 주식회사 브랜드탑, 주식회사 뷜리프 등의 업체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주식회사 두리토이, 모닝스타인터내셔날, 주식회사 새론, 주식회사 에스바이오, 주식회사 서영홀딩스 등의 업체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I의 요구에 따라 위 업체들과 사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