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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4노3500

위증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시키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E이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시디(CD) 영상, C이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신고 내용, E과 C의 당시 위치 등에 비추어, E이 C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피고인이 오해할 만한 상황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조사자에게 수사과정을 녹음한 것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말하며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허위증언으로 인하여 C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증언 내용과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위증범죄군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6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